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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22: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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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 통과

새누리당 단독으로 테러방지법 통과


국회는 2일 밤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제정안을 재석의원 157명,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정안표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과반미달로 부결되자 곧바로 전원퇴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원들도 함께 나갔다. 국민의당 김영환의원은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의화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상정됐지만 야권은 상정직후부터 이날까지 9일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며 표결처리를 지연시키고 협의해왔다.

이날 밤 테러방지법처리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국정원장 감청요건 강화,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 적용,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 신설 등, 독소조항을 제거한 야당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표결에서 재석 263석에 찬성 107표, 반대 156표로 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정보수집, 출입국·금융거래기록추적조회, 금융거래정지 등을 영장없이 요청할 수 있다.

야권은 정보원에 이 권한을 주면 민간인사찰을 포함한 정치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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