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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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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중앙지법, 해방연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해방연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해방연대(노동해방실천연대(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현석영장전담부장판사는 “해방연대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의회주의를 부정하거나 폭력혁명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조직활동을 공개적으로 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보안수사대는 지난22일 해방연대소속활동가 4명(성두현, 최재풍, 이태하, 김광수)을 국가변란선전선동단체구성, 가입, 찬양, 고무 등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날 진보넷서버관리업체 2곳과 서울용산구의 해방연대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23일 서울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앞에서 ‘노동해방실천연대(준)에 대한 국가보안법탄압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박래군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국가보안법을 남용해 노동운동, 진보운동을 탄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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