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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4년 노동실태]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11. 노동자에겐 노동3권이 없다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복수노조시행후 노조설립현황


복수노조시행후 2012년 1월말까지 676개노조가 신설됐다.


신설노조들은 대부분 양대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상급단체가 없는 미가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시행첫달 하루평균 10.4개노조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했고 이후 감소해 지난달 4월에는 하루평균 1.2개수준에 머물렀다.


양대노총에서 분화해 상급단체 없는 독립노조를 선택하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설립된 신설노조는 22.5%였지만 양대노총에서 분화한 신설노조는 68.8%로 3배를 웃돌았다. 676개 신설노조가운데 민주노총가입노조는 26개, 한국노총가입노조는 72개, 국민노총은 1개였고 나머지 577개 노조는 상급단체 없는 미가입노조였다.


복수노조허용이후 설립된 노조 10곳중 3곳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제1노조가 된 점도 눈에 띈다. 이런 양상은 기존노조가 민주노총소속일수록 높았는데, 민주노총분화노조 52.1%(86개)가 과반수 노조지위를 획득했다. 한국노총 분화노조의 경우 23.3%(44개)가 과반수 노조였다(매일노동뉴스, 2012. 2.10).


현행 복수노조관련 노조법에 따르면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하면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과반을 넘으면 ‘창구단일화절차’를 밟아서 민주노총소속노조를 고립시킨다. 반대로 사용자측에 가까운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적으면, 회사는 ‘자율교섭동의’를 통해 어용노조를 육성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창구단일화’, 노동3권제약과 어용노조설립


‘복수노조’라는 개념은 적절치 못하다. ‘창구단일화법안’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과거 노동운동계가 주장한 ‘복수노조’의 요체는 단결권이다. 현재의 법안은 노동자의 사실상 단결을 저해하는데 쓰인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을 설립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무조건 교섭에 응해야 했다. 지금은 최소 12일간 신규노조를 탄압할 수 있는 여유를 회사가 갖게 된다. 회유·협박을 통해 노동조합을 압박함과 동시에 복수노조, 즉 어용노조를 설립한다.


어용노조에는 관리직까지 총망라하고 조합원들조차 강제에 의해 이중가입을 하기도 한다. 어용노조가 다수노조를 차지하면 신규노조는 교섭권도 갖지 못한 채 회사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 이러한 형태가 창구단일화시행후 벌어지고 있는 신규노조의 양상이다(THE FRONT 9호, 2012.3).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시행후 사용자가 ‘회사노조’를 설립하고, 노조간 부당한 차별행위로 회사노조를 확대하고 있다. 사측이 회사노조와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임단협을 맺고, 다른 노조에도 이를 수용할 것을 강요하면서 교섭을 사실상 해태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경북구미의 KEC는 ‘복수노조1호’인 KEC노조를 설립신고해 유명세를 탄 바 있다. KEC에는 기존의 금속노조소속지회가 결성돼 있었다. 회사는 노조설립신고절차가 이뤄지기도 전인 지난해 6월부터 기업노조조합비를 공제해주고 3명을 노조전임자로 대우해줬다. 금속노조 KEC지회가 기업노조를 회사가 설립한 ‘어용노조’라고 비판하는 근거가 이 때문이다.


KEC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회사관리자가 신입사원들을 모아 놓고 “금속노조로 가는 순간 너희는 모두 끝이다”라고 교육시키고, 금속노조에 가입한 신입사원에게는 “니가 살아남으면 내가 퇴사하겠다”고 협박한 내용이 담겨 있다.


회사가 실시한 정리해고 대상자도 75명전원이 금속노조소속조합원이었다. 회사는 기업노조와 상여금 300%삭감, 2조2교대제전환을 담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켰다(매일노동뉴스, 2012.3.23).


기업별노조가 설립한 파카한일유압의 경우 금속노조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이유로 연장근로와 휴일특근에서 배제시켜 논란이 됐다. 올해 복수노조가 등장한 한진중공업은 기업별노조소속조합원에만 단기간휴업을 부여하고 서둘러 복귀시키는 차별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파업이후 회사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성기업의 경우 최근 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노조간 차별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파업참가자전원을 징계했다. 징계양정을 정할때 업무복귀시기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금속노조조합원에게만 해고·정직 등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또 작년 직장폐쇄기간에 업무복귀를 희망하는 금속노조조합원들의 근로수령을 거부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매일노동뉴스, 2012.3.21).


지난 3월 ILO는 “교섭대표조건을 충족하는 노조가 없다면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허용하고 교섭대표로 참여하지 못하는 노조의 파업권도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이명박정부에 권고했다(서울경제, 2012.4.25).


타임오프, 노동자를 죽음으로···


사업장

조합원

기존전임자

타임오프적용시전임자

현재 전임자

(괄호안은 무급전임자)

기아자동차

2만 7911

234

21

91(70)

한국철도공사

2만 3120

64

16.5

31(14)

현대중공업

1만 7515

55

15

30(15)

하이닉스

1만 1000

21

14

18(4)

LG전자

7083

27

11

19(8)

한국타이어

3612

9

7

7(0)

쌍용자동차

3446

39

7

16(9)

농심

2430

14

5

5(0)

현대미포조선

2700

14

5

10(5)

한양대의료원

1941

8

5

8(3)

경희의료원

1533

8

5

5(0)

한국델파이

1002

14

5

14(9)

고용노동부-타임오프이후 주요사업장 전임자현황 (단위 : 명)


타임오프제는 2010년 1월1일부로 시행됐다.


타임오프는 노사갈등의 원인이 됐고 노동운동가들의 발목을 잡았다. 대다수 노조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관행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대다수 회사는 법이 그러니 별 수 없다는 논리로 노동조합요구를 거절했다.


노조간부 일부는 활동이 중단돼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일부는 무급활동을 강요받게 됐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특별결의금을 모아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노동현안은 뒤로한 채 근로시간면제한도 위반사업장을 엄단하겠다고 나섰고, ‘전수조사놀음’에만 골몰했다(THE FRONT 9호, 2012.3).


기아자동차노조의 경우 작년 8월 기존 노조전임자 204명에서 유급전임자 21명, 무급 70명으로 대폭 줄었다. 노조는 무급전임자 노조원 70명의 급여해결을 위해 자구책으로 노조원 1인당조합비를 월평균 1만4200원 인상해야 했다.


쌍용차도 기존 유급전임자 39명을 7명으로 줄이고 타임오프한도외 전임자임금을 노조수익사업으로 충당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기존 55명의 노조전임자를 30명(유급전임 15명, 노조임금지급 15명)으로 줄였다.


타임오프로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2011년 6월9일 현대자동차아산공장에서 현대자동차노조 박OO조합원이 자살했다.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띠’로 목을 맨 상태로 고인의 시신이 공장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25년간 현대차에서 근무한 박조합원에게는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있었다. 유서내용과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박조합원은 지난 4월부터 실시된 타임오프제 때문에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프레시안, 2011.6.10).


금융 지고 노융 뜬다?!


비정규직은 중소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 1~4인사업장의 83.5%가 비정규직으로 인력파견업체를 중심으로 한 간접고용은 대세로 굳어졌다.


이들은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금은 월평균 150만원을 넘지 못하고 계약기간도 1년이하가 대부분이다. 간접고용을 통해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는 이들은 스스로를 금융업에 빗대 ‘노융(勞融)’업자라고 부르며 중간이윤을 챙기고 있다(경향신문, 2011.10.7).


정부가 300인이상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1.2%의 사업장에서 사내하청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조선(61.3%), 철강(43.7%), 화학(28.8%), 기계금속(19.7%) 등 사업장의 사내하청비율은 자동차(16.3%)에 비해 훨씬 심각했다.


「2011 금속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소 6개사의 사내하청비율은 모두 50%를 넘어 모든 업종에서 최악이었다.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70%안팎이었고, STX조선은 무려 81.58%였다. 조선소의 생산직노동자 10명중 7~8명이 사내하청이고, 정규직은 2~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아차모닝공장, 현대모비스8개공장, 현대·기아3개공장,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STX중공업 등의 경우 정규직은 관리자들뿐이며 모든 생산라인은 사내하청노동자로 채워놨다. ‘정규직 0명공장’인 것이다.


불법파견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정규직판결은 같은 공장안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생산과정을 보고 내린 판결이다. 기아차모닝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비교할 정규직마저 없는 상황이다(참세상, 2012.2.24).


2012년 2월23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의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 최병승이 낸 부당해고구제소송에서 현대차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2년이상 일한 최병승은 현대차 정규직직원이라고 판결했다.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 1940명은 2010년 11월 자신이 현대차정규직직원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낸 상태다. 또 기아차 574명, 금호타이어 111명, 포스코 17명, 조선 7명 등도 같은 소송을 냈다(프레시안,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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