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C
Seoul
2024년4월20일 토요일 0:05:24
Home아카이브기획 11. 노동자에게는 없는 노동3권

[MB4년 노동실태] 11. 노동자에게는 없는 노동3권

[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11. 노동자에겐 노동3권이 없다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11. 노동자에게는 없는 노동3권


노동3권 박탈당한 전국공무원노조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는 2012년 3월26일 설립신고를 세번째로 제출했다. 비단 설립신고제출뿐아니라 설립신고인정과 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제정을 요구하며 전국동시다발1인시위도 진행했다.


전공노가 3월26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반려됐다. 2009년 10월과 2010년 3월에 이은 3번째 반려다. 고용노동부는 노조가입이 금지된 해직자 등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어 이를 4월18일까지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전공노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국회일보, 2012.4.19).


전공노는 2009년 9월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3개조직을 통합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같은 해 12월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3일후 규약내용, 해직자의 조합원여부소명 등 보완을 요구했고 전공노가 이를 보완해 제출했다. 노동부는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최종 반려하고 구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010년 2월, 다시 설립신고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해직자가 조합원에서 배제되지 않고 업무총괄자 8인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 다시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내렸다(참여와 혁신, 2012.3.26).


헌법재판소는 ‘근로자가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한 경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토록 한 조항은 근로3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 ‘조합원에 해직자와 사용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해 결국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뉴시스, 2012.4.8).


공무원노조건설과정에서 조합원 3200여명의 징계와 121명의 해직을 겪었다. 현정부하에서도 공무원 20여명이 정권의 무능과 잘못된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됐다(노동과세계, 2011.6.16).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유죄판결로 교사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위반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09년 6, 7월 2차례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대전지부 이찬현전지부장에게 벌금 200만원, 대전지부 김모수석지부장과 오모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4월19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교사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정치적 표현행위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국선언내용 등을 보면 전교조간부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동아일보, 2012.4.20).


2010년 6.2지방선거와 동시에 16개 시·도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한창일 당시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파면·해임이 넘쳐났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가 있다면서 무려 169명을 파면·해임하겠다고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섰다. 서울에서는 별도로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또다른 18명이 파면·해임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밟았다.


당시 검찰은 교원들의 한나라당 가입 등과 관련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는 단1건도 기소하지 않았고 “법리검토중”이란 답변만 한 바 있다. 교과부 역시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교육희망, 2010.5.29).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리한 징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일정부분 전향적 판결을 내렸다.


지난 2월1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동아 부장판사)는 민주노동당에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67명중 48명에 대해 20∼5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37명에 대해 20만원, 9명에 대해 30만원, 2명에 대해 50만원의 벌금이 각각 선고됐고, 나머지 19명은 형선고를 유예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정당법위반과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3년의 공소사실이 지나 면소됐다(연합뉴스, 2012.2.24).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민주노동당에 정당후원금을 냈다가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교사 고모씨가 제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씨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초등교사인 고씨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주노동당후원회명목으로 약4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2010년 기소돼 법원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를 인정, 벌금3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연합뉴스, 2012.3.28).


ILO, 이명박정부 노동정책 개선촉구


직군

주요 쟁점 및 애로사항

간병인

간병업무로 인한 업무상 사고 및 질병 관련 산재보험적용

단순 구두계약이 아닌 병원과 고용에서 당사자 지위 부여

간병급여 최저임금 보장

대리운전기사

업체간 과당경쟁과 영세업체 난립 막기 위해 허가제 도입

대리운전 기사의 자격조건 및 안전교육체계 등 관리체계 도입

표준요금제 도입 및 산재보험 적용

애니메이터

최하 50만원, 비수기 소득 보전위해 최저임금법 적용

다단계구조 하도급체계(원청→하청→애니메이터)로 인한 공정거래 저해 개선

3D를 위한 산업정책 및 종사자의 인력역량 향상 교육과정 필요

택배기사

표준임금제 등 박스당 800원대 운송단가 현실화 방안 마련

다단계 알선구조 개선위해 공정거래법 적용

근골격계 질환 등 업무상 질환 및 배달사고에 산재보험 적용

텔레마케터

판례 및 실제 사업주에 의한 높은 지휘감독구조 고려 근로자성 인정해야

콜센터

육성정책 및 지자체 중심 숙련인력공급지원 정책 필요

감정노동

특성 고려해 심리적 안정 위한 정기 상담프로그램 운영

퀵서비스배달원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에 대한 법제화 필요

영세업체 난립으로 배송료 및 근로조건 악화 막기 위해 허가제 도입

서면계약서 도입 및 불합리한 알선수수료 개선 위해 표준약관 도입

덤프트럭기사

표준계약서의 현장 정착 위해 감시 강화

음성적 불법 다단계근절 위해 불법하도급 명예단속원제도 시행

건설현장의 주40시간 근로제 정착

화물트럭기사

지입료 과다책정 개선

운동단가결정 및 운송료의 현실화(표준요율제 실질화)

화주 및 화주단체의 교섭당사자 지위인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ILO가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의 노조가입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등 각종 노동정책에 대해 정부의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ILO는 노조설립필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공노문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화물트럭운전자 등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형태노동자의 노조가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한겨레, 2012.4.4).


우리나라는 ILO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핵심협약인 ‘87조 결사의 자유 및 98호 단체협약권’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ILO는 1996년이래 지속적으로 해당사안에 대한 개선을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메디컬투데이, 2012.3.23).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설립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특수고용형태노동자들은 2011년기준 200만명으로 추산된다(한겨레뉴스, 2011.11.16).


2009년 ‘박종태열사투쟁’으로 불린 화물연대투쟁은 택배노동자들을 특수고용노동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싸움이다. 노동기본권보장, 비정규직철폐, 노동탄압중단, 운송료삭감중단, 해고자원직복직을 요구한 투쟁은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 대정부투쟁이었다(프론트 9호, 2012.3).


2009년 6월20일 오전 11시 78명의 대한통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을 이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박종태조합원의 장례식이 대한통운대전지사 앞 읍네삼거리에서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장으로 진행됐다(오마이뉴스, 2009.6.20).


민주노총부산본부 김진숙지도위원의 추도사가 낭독되자 대한통운대전지사앞 삼거리는 울음바다가 됐다.


“여기 또 한사람이 갑니다. 살고 싶었으나 열살, 여덟살 새끼들 끼고 남들처럼 살고 싶었으나 그럴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갑니다. 동지들을 져버릴 수 없었던 엄청난 죄를 짓고 한 사람이 갑니다. 약속이 헌신짝보다 쉽게 버려지는 나라에서 약속을 지키라고 우직하게 외쳤던 한 사람이 갑니다. 78명이나 되는 생목숨이 해고당했는데 일인시위마저 철저하게 가로막힌 그 절망의 벽을 죽어서야 훨훨 넘어선 한 사람이 갑니다. 평범하게 살기가 가장 힘든 나라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동지가 이제 영영 갑니다.”


진혼무가 고인의 넋을 달랠 때도, 고인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던 ‘민들레처럼’이 그가 목숨을 끊은 대한통운 맞은 편 언덕배기에 울려 퍼질 때도 그 울음은 그칠 줄 몰랐다. 그 슬픔을 함께 하듯 하늘도 비를 뿌려주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졌다.


지입차주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덤프트럭, 레미콘 운전기사를 비롯 건설노동자들은 이미 2000년부터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고 활동해왔다.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들로부터도 실질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왔다.


이명박정부 들어 대한건설협회 등과 경총이 진정을 제기하면서 노동부는 뜬금없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문제삼기 시작했다. 이에 신이 난 사용자들은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레디앙, 2012.4.23).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