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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4년 노동실태]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MB4년 노동실태]


2012년메이데이를 맞아 21세기민족일보는 진보노동자회(단결과혁신을위한진보노동자회)와 함께 지난 이명박정부4년을 거치면서 최악에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는 남코리아의 노동현실을 정리해 연재한다.


1.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

2. 동일노동 절반임금, 비정규직

3. 세상의 절반이나 차별은 2중3중, 여성노동

4. 정부통계 ‘완전고용’, 현실은 ‘고용대란’

5. 빚만 늘어나는 임금노동자

6. ‘장시간노동’과 ‘산재’의 공화국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8. 조폭을 능가하는 자본의 폭력, 용역깡패와 백색테러         

9. 단체협약적용률과 노조조직률 후진국

10. 창구단일화·타임오프·파견근로제

11. 노동자에겐 노동3권이 없다

12. 정부는 사영화, 노조는 공공성

 


7. 자본의 신종노동탄압, 파업고소고발


파업손배 700억, 부당노동행위는 소액벌금


2011년, 기업이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액수가 700억에 달했다.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손배청구액이 2010년 121억4200만원에서 2011년 7월기준 700억1000만원으로 무려 6배가량 늘었다. 가압류신청금액도 2010년 13억3000만원에서 2011년 160억4900만원으로 12배가량 ‘살인적으로’ 늘었다.


2011년 7월기준 조사에 의하면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 2010년 부당노동행위 접수건수가 451건, 2011년은 7개월만에 459건이 접수돼 이미 2010년수준을 넘어섰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소액벌금으로 마무리됐다(한겨레, 2011.9.21).


철도노조파업 역사상 최대징계사태가 있었던 2009년 철도노조투쟁으로 해고 195명, 직위해제 949명 등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만2000명 전원이 징계를 당했다.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 224명 개개인에 96억원의 손배청구를 했다.


2009년 쌍용차투쟁이후 희망퇴직자 2026명은 여전히 실직상태다. 무급휴직자로 승인돼 고용관계를 회복한 노동자는 468명에 불과하다. 사측은 현재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및 설비손상 소송과 관련해 노동자 65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가압류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를 상대로는 100억원규모의 손배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뷰스앤뉴스, 2012.2.15).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투쟁이후 파업 1년간 현대차비정규직조합원 2000여명(울산·아산·전주 포함)중 104명이 해고를, 1092명이 징계를, 187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사측은 200억원규모로 손배청구를 했다(뉴시스, 2011.11.15).


반면 현대자동차는 용역깡패가 파업노동자들을 납치, 감금, 폭행을 교사한데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아 결국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다. 이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선고했다.


또, 12월1일 현대차지부아산공장위원회공동현장위원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투쟁 연대를 목적으로 아산공장내 민주광장, 정문앞에 천막 2개를 설치하자 회사가 물리적으로 제지했다. 당시 회사관리자와 경비들에게 노동자들이 폭행당해 3명이 부상당했고, 충남지역노조 진영하국장은 갈비뼈 골절로 입원한 바 있다. 이외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비정규직노조)의 파업과정에서 회사관리자와 용역깡패들의 집단구타로 20여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했다. 갈비뼈 골절, 치아 탈구 등 중상을 입을 노동자도 여럿이었다(미디어충청, 2010.12.2).


파업노동자대상 손해배상가압류현황을 보면 금호타이어 노조간부와 대의원 97명에게 손해배상 179억원을 청구했고 노조간부 28명을 상대로 가압류 41억원을 KEC 노조간부와 조합원 88명에게 301억원의 손배청구를 했다. 또 재능교육노조간부 6명을 상대로는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6명에 대해 2000~3100만원 강제집행결정을 내렸다(한겨레, 2011.4.22).


2011년 유성기업투쟁이후 유성기업은 파업후의 노사합의서와 단체협약을 위반해 1차로 106명을 징계하고 노조 전·현직 간부 23명을 해고했다. 지난 2011년 10월24일 회사는 해고 4명, 출근정지(1~3개월) 7명, 정직(10일~1개월) 39명 등 102명을 2차징계대상자로 결정·통보했다. 조합원 90여명에 대해서는 17억원에 이르는 손배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한겨레, 2011.10.25).


2011년 6월 유성기업정문앞 노동자와 경찰의 야간충돌과 관련해 기소된 민주노총간부 등에 대한 항소심재판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3일 대전지원은 민주노총충남본부 정환윤조직부장과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 신기철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 유성기업영동지회 최희찬조합원과 충남건설기계지부 박석규부지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건설노조충남건설기계지부 김동찬조합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중도일보, 2012.2.6).


2012년 4월26일 정환윤, 신기철 조합원의 대법원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유성기업사장 유시영에 대해서는 경찰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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