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 C
Seoul
2024년4월27일 토요일 13:54:12
Home아카이브항쟁의 기관차〈2020.4 항쟁의기관차〉 독일·스웨덴, 사민주의와 개량화의 모델

〈2020.4 항쟁의기관차〉 독일·스웨덴, 사민주의와 개량화의 모델

독일·스웨덴, 사민주의와 개량화의 모델

독일과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구소련·동유럽사회주의와 가깝다. 이나라들은 1917러시아10월혁명을 지켜봤다. 특히 독일은 자국의 혁명열기를 무마시켜야 할 긴박한 과제가 있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독일사민당의 집권은 그자체로 개량화였다. 사민주의와 사회주의가 그선을 달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10월혁명을 지켜보는 스웨덴사민당도 생각이 복잡했다. 혁명을 긍정하지않았으며 사민주의적미래를 그리고있었다. 그들은 자유당과의 연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20당대회의 강령이 그반영이다. 1917 자유당과의 연정으로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한 스웨덴사민당은 1921 과반에 미달했지만 1당이었고 이후 1976까지 안정적으로 집권했다. 1938 샬트셰바덴협약은 스웨덴노총(LO)과 경영자협회(SFA)의 협약으로 <노사협약>을 제도화했다. 1930년대 당시 스웨덴은 세계대공황의 여파로 GDP가 대폭 줄어들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1931농민봉기에서는 정부군의 발포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933건설파업은 장기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협상이 수년간에 걸쳐 수차례 진행됐다. 노동시장위원회·임금협상·노동자해고·노동쟁의등 4개조항을 담은 협상문이 타결됐고 노동자들의경영자지배권보장·경영자들은일자리제공과기술투자에노력·기업이익금의85%사회보장재원(법인세)으로출연등을 합의했다. 이를 이른바<노사타협주의>의 원형이라고 평한다. 1983 중앙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온 스웨덴은 금속노조의 거부로 중앙교섭이 사라지고 산별교섭과 지부별교섭으로 이뤄지게 된다. 2015 최저임금도입전까지 독일이 별도의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지않았던것도 <노사타협주의>와 같은 이유다. 임금·노동시간등을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가 협약을 통해 결정해서다. 이른바<자유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 소련해체·동구사회주의몰락이후 스웨덴도 기간제·파견제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한다. 2000년대후반부터는 15~17%수준을 유지하고있다. 스웨덴은 공공부문도 종신고용이 보장되지않으며 기간제비중은 16%로 민간부문과 비슷하다. 독일은 2003 슈뢰더의 <아젠다2010>의 하르츠위원회가 내놓은 4단계노동시장<개혁>안을 추진했다. 하르츠법안은 고용보호완화·실업급여수급기간단축·실업급여제도와사회보장혜택통합·고용창출지원등을 내용으로 한다.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기지표들은 좋아졌지만 파견노동등비정규직증가·일자리의불안정성증가·임금의전반적하락·노동시장의질적저하·노동의가치저하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르츠개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던 독일은 최근 중미무역전쟁으로 중국으로의 자동차수출에 타격을 받는등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