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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항쟁의기관차〉 러시아, 사회주의시절에의 향수

러시아, 사회주의시절에의 향수

사회주의경제는 완전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1991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의 경제체제가 바뀌었지만 2001 새로운 <노동법>이 만들어지기전까지 러시아에서는 1971 소련의 <연방노동법>이 시행되고있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는대신 노동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강제무급휴가와 임금체불의 방법을 택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저하됐다. 2000전후 들어선 푸틴정부는 강한 추진력과 경제개혁으로 명목임금을 폭발적으로 높여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이 감소했다. 2008금융세계공황의 여파로 취업률과 실업률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과 연동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저하된다는것을 의미한다. 2002 신노동법을 시행한다. 신노동법에는 임금지불의 연체와 전액을 지불하지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고 임시직노동에 대한 규정들이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자본가의 권리를 확대하고 외국의 시장경제체제의 압박에 대응할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리했다. 세계은행이 조사발표하는 <고용이쉬운국가>에서 러시아는 183개국중 100위권밖에 있다. 러시아의 고용제도가 보다 엄격하다는 의미다. 다만 감시체계가 미비해서 기업의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된다. 구소련의 노조인 전연방노동조합평의회(ACCTU)는 당시 당서기장 고르바초프가 1987 노동자평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노동자들속에서 배제되기 시작했다. 1988.6 소련공산당19차대회에서는 당의 경제분야에서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당의 인전대(引傳帶)로서의 노조의 기능이 없어지게 되고 당은 기업과 노조에서 철수하면서 노조의 기능과 권한이 급격히 약화됐다. 러시아체제전환기의 러시아노동운동은 1989.7 석탄광산대파업에서 그특징을 볼 수 있다. 전연방노동조합평의회는 조합원들의 반대편에서 당과 정부를 대변했기에 광산노동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로 나아갔다. 노동조합총연합이 결성됐고 1990.10 소비에트연방노동조합법으로 보장됐다. 이들은 주요목표를 <시장경제로의이행에있어노동대중의이익을보호하는것>으로 내세웠지만 노동자들의 계급적이익실현을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지않았다. 금융위기시기 러시아의 노동환경에서의 변화는 실직도 있지만 그보다 노동시간단축과 임금체불이 두드러진다. 실업과 함께 숙련공의 부족이 큰 문제로 인식됐다. 러시아의 교육수준은 낮지않으나 공업노동에서의 숙련공부족은 중등교육의 문제와 서비스산업으로의 이직현상때문이라고 분석됐다. 노동환경변화는 공공부문과 농업분야에서의 최저임금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못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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