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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리아연대, 통진당에 최고위원회〈특별조사위〉등 요구

코리아연대, 통진당에 최고위원회<특별조사위> 요구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통합진보당에 <충남>사건의 당기위(통합진보당충남도당당기위원회)판결과 관련하여 최고위원회<특별조사위>구성과 해당책임자들<당기위>제소 요구하는 공문을 28일 발송했다.

공문은 먼저 <현재 운동권내에 지탄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제재>제의는 민주노총이 <충남>사건에 분별없이 개입한 문제와 당기위(통합진보당충남도당당기위원회만이 아니라 중앙당당기위원회까지 결합되어 있음)가 <충남>사건을 제소접수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한 과정·결과가 근본원인으로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당당기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이상 진보정당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끝내 탈당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데 대하여 통합진보당중앙당은 더 늦기 전에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기위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공정하게 <충남>사건을 처리하였고 2중잣대를 들이대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연대파기>사태의 근원인 <충남>사건을 잘못 처리한 당기위의 제소접수부터 조사과정, 판결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하는 책임자와 사건관련자들을 <최고위원회의 명의로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코리아연대가 발송한 공문이다. 


문서번호  우리연대0528 – 017호
시행일자  2014. 5. 28.
수     신  통합진보당 대표
참     조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최고위원회)
제    목  최고위원회<특별조사위>구성과 해당책임자들<당기위>제소 요구
 

1. 현재 운동권내에 지탄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제재>제의는 민주노총이 <충남>사건에 분별없이 개입한 문제와 당기위(통합진보당충남도당당기위원회만이 아니라 중앙당당기위원회까지 결합되어 있음)가 <충남>사건을 제소접수하고 불공정하게 처리한 과정·결과가 근본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사건과 관련하여 당기위가 이른바 <가해자> 이동근에게 내린 제명결정이 무효라는 법원판결(2013.10.22)이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줍니다. 
또한 <충남>사건과 관련한 이른바 <2차가해자> 9명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근거로 한 잘못된 결정으로 6개월~2년의 자격정지, 교육이수,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과문게시 등의 부당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결국 탈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남도당당기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이상 진보정당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이 끝내 탈당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데 대하여 통합진보당중앙당은 더 늦기 전에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2. 첫째, 당기위는 하나부터 열까지 불공정하게 <충남>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 당기위는 <충남>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른바 <가해자>·<2차가해자>들의 소명과 진술은 단 1%도 반영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였습니다. (2) 조사위원에 사실상 피해자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대위소속단체인 천안여성회 김용자를 참여시켰으며 조사과정에서 피제소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반성도 안한다는 등 강압적으로 조사했습니다. (3) 조사과정에서 진행상황과 내용을 공대위측에 알리고 실시간 소통하는 등 사실상 공개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 특히 충남민중의힘 집행위원장을 겸직하면서 당기위원장을 맡은 정한구는 충남민중의힘회의에서 공대위측의 요청을 받아 공정성·객관성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 이른바 <2차가해자>의 실명이 적시된 사건내용을 유포하여 당기위의 비밀엄수 등의 당규를 위반하였습니다. 

3. 둘째, 당기위는 2중잣대를 들이대고 편파적인 판결을 하였습니다. (1) <충남>사건보다 심각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의 당기위제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2항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한 내용과 그 해당책임자에 대한 제소도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 충남지역의 다른 유사사건들의 당기위제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참고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4. 결론적으로, 우리는 <연대파기>사태의 근원인 <충남>사건을 잘못 처리한 당기위의 제소접수부터 조사과정, 판결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해당하는 책임자와 사건관련자들을 <최고위원회의 명의로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 이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합진보당은 48시간내에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 바랍니다. 

6. 당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공문은 발송 즉시 진보노동뉴스 등 언론매체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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