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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에 〈진상조사위〉등 요구

코리아연대, 민주노총에 <진상조사위>등 요구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가 민주노총에 <충남본부>사건의 진상조사위구성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28일 발송했다.

공문은 먼저 <최근 5월26일 사람들(<운동권갑>과종파를반대하는사람들)(준)이 충남본부사무실을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한 자리에서 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충남본부장 최만정이 가로막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위협을 가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본부는 조합원과 전혀 상관없는 <충남>사건에 개입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성폭력근절을 위한 매뉴얼>)과 규정(<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을 철저히 위반하였다.>며 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본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문에 따르면 충남본부는 <충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성폭력규정 제3조>·<민주노총성폭력규정 제5조>·<민주노총성폭력규정 제6조>를 위반했고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은 마지막으로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접수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향후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코리아연대가 발송한 공문이다. 


문서번호  우리연대0528 – 015호
시행일자  2014. 5. 28.
수     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참     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중앙집행위원회)
제    목  <충남본부>사건의 진상조사위구성과 책임자처벌에 대한 요구


1. 현재 운동권내에 지탄받고 있는 민주노총의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결정과 <민중의힘제재>제의는 민주노총이 이른바 <충남>사건에 대한 충남본부의 왜곡된 보고를 면밀한 조사와 확인과정도 없이 접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충남본부가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규정>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른바 <가해자>·<2차가해자>의 주장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않고, 심지어 <공대위>결성이나 대의원대회의결이나 모두 진상조사위원회보고는 물론 제대로 되고 공정한 조사 없이 이루어진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2. 최근 5월26일 사람들(<운동권갑>과종파를반대하는사람들)(준)이 충남본부사무실을 사전에 예고하고 방문한 자리에서 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입장문에 대한 반박문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충남본부장 최만정이 가로막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며 위협을 가하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말 경찰이 민주노총본부를 침탈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충남본부장이라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으로도 충남본부의 분별력수준을 알 수 있고, 충남본부가 그간 <충남>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남>사건을 통하여 운동권의 분열이 생기고 후과가 심각해진 근본원인 중 하나가 바로 민주노총의 매뉴얼·규정대로 이 문제를 옳게 처리하지 않은 충남본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본부가 <충남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력매뉴얼·규정>위반사실을 민주노총이 엄격히 조사하고 그 조사에서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히 징계·처벌하여야 합니다.  

3. 충남본부는 조합원과 전혀 상관없는 <충남>사건에 개입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성폭력근절을 위한 매뉴얼>)과 규정(<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을 철저히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사건을 안건화하여 코리아충남연대소속단체들과의 <연대파기>결의를 통과시킨 충남민중의힘 집행위원회(2012.6)나 민주노총충남본부대의원대회(2013.10.23.)는 사건에 대해 자세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양측의 설명을 청취하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통과시켜 결국 참가대의원들을 기만하였다는 내외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충남본부>사건(민주노총충남본부의 <성폭력매뉴얼·규정>위반사건>에 대하여, 특히 아래 4~8항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본부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4. 첫째, <민주노총성폭력규정 제3조>는 처벌의 적용범위에서 <피해자>는 총연맹, 연맹·지역본부, 단위노조간부·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남본부가 개입한 <충남>사건의 <피해자>는 민주노총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적용범위에 전혀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민주노총 상벌규정 적용대상이 아닐 경우 해당조직에 권고하고 이행여부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충남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 둘째, <민주노총성폭력규정 제5조>는 피해자의 보호 및 비밀유지에서 <성폭력 및 폭언폭행 사건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이나 징계위원, 신고인, 1차 가해자, 가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 등 이에 관여하는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자료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충남본부상근자들은 충남민중의힘회의, 각종 민주노총조합회의에서 <충남>사건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유포함으로써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6. 셋째, <민주노총성폭력규정 제6조>는 접수 및 처리절차에서 <사건을 접수한 즉시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이른바 <가해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전혀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충남본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방증입니다. 

7. 넷째,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은 <처벌주의식, 낙인찍기식의 개인공격이 아닌 진정한 반성을 이끌어낼 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가해자>·<피해자>에 대한 개념규정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본부는 사건접수부터 지금까지 진위공방에 상관없이 <가해자>·<피해자>를 규정하고 처벌주의식, 낙인찍기식의 개인공격을 하며 매뉴얼을 위반하였습니다. 

8. 다섯째, 민주노총<성폭력매뉴얼>은 <개개인의 처벌에만 급급한 소극적 방식이 2차가해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야기한다.>라고 <성폭력2차가해 오남용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본부는 사건에 대한 조사자체가 없었던 만큼 이른바 <2차가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듣지 않았으며 사건초기부터 전혀 근거없이 9명의 활동가를 <2차가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9. 결론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은 한마디로 <충남본부>사건의 진상조사위원회구성과 <충남본부>사건의 책임자징계입니다. 이 요구사항에 대해 접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민주노총은 48시간내에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이 없을 시에는 접수조차 거부한 것으로 알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향후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10. 그간의 답변이 없는 경험을 보면, 민주노총이 공문을 제대로 받고 계선을 통해 책임적으로 보고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조건에서, 또한 민주노총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공문은 발송 즉시 진보노동뉴스 등 언론매체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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