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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리아연대, 민중의힘〈강제해산〉전철 밟아선 안돼

코리아연대, 민중의힘 <강제해산>전철 밟아선 안돼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민중의힘에 공문을 발송하고 <민중의힘이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에 의해 해산된 충남민중의힘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연대운동을 파괴하고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코리아연대는 <민주노총<연대파기>안의 원천무효 확인과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코리아연대제재안건>과 그와 똑같은 원리·원칙에서 제기한 <전농제재안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는지>와 <6월10일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이 두개의 안건이 논의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문은 <민중의힘에 상정된 <코리아연대제재안건>이 올라오게 된 근원인 충남본부 대의원대회결정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비망록에 따르면 충남민중의힘은 지난 2013.7.3. 충남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파세력들의 사전담합과 황당한 결정으로 강제해산당하였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중한 진실을 상기시킨다.>며 <비망록에 적시된 충남민중의힘 강제해산당시의 녹취록을 보면, 누가 <연대>를 원하였으며 누가 <연대>를 파괴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는 만큼 민중의힘측이 관련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코리아연대가 발송한 공문이다. 

문서번호  우리연대0528 – 016호
시행일자  2014. 5. 28.
수     신  민중의힘 상임대표
참     조  민중의힘 상임집행위원장(상임집행위원회)
제     목  민주노총<연대파기>안의 원천무효 확인과 민중의힘대표자회의에 대한 질의
 

1. 코리아연대는 출범이후부터 언제나 민중의힘과의 연대를 중시하며 연대활동에 적극적이었음을 재삼 확인합니다. 민주노총·전농내부와 지역이름네글자로 불리는 종파세력 등으로 인해 우리가 시련을 겪더라도 민중의힘과의 연대정신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최근 사람들(<운동권갑>과종파를반대하는사람들)(준)이 배포한 비망록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민중의힘에 제의한 코리아연대와의 <연대파기>안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안이 올라오게 된 근원인 충남본부(민주노총충남본부)의 대의원대회결정(2013.10.23)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1) 충남본부가 이른바 <충남>사건을 접수하면서 스스로의 규정인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이른바 <가해자>·<2차가해자>의 주장도 전혀 듣지 않는 등 공정한 조사 하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충남본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 없이 단체의 운명을 다루는 <연대파기>라는 안을 매우 형식적으로 편의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즉 정확한 보고 없이 대의원들을 기만하면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대파기>를 결의한 충남본부의 대의원대회는 조합원과 전혀 상관없는 <충남>사건에 개입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매뉴얼(<성폭력근절을 위한 매뉴얼>)과 규정(<민주노총 성폭력 폭언폭행 금지 및 처벌규정>)을 철저히 위반하여 그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확인합니다. 

3. 코리아연대가 5월17일 발송한 문서번호 <우리연대0517 – 013호>의 공문에서도 밝혔듯이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은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따라서 <코리아연대제재안건>자체를 다루지않아야 마땅하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다루어야 한다면, 반드시 <전농제재안건>도 함께 상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부당하고 편파적이며 2중잣대라는 내외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재차 확인합니다. 

4. 우리는 2~3항의 내용을 민중의힘측이 정밀하게 검토할 것을 강조하면서 민주노총이 제기한 <코리아연대제재안건>과 그와 똑같은 원리·원칙에서 제기한 <전농제재안건>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또한 6월10일 개최되는 대표자회의에서 이 두개의 안건이 논의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기 바랍니다. 

5. 덧붙여 비망록에 따르면 충남민중의힘은 지난 2013.7.3. 충남본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파세력들의 사전담합과 황당한 결정으로 강제해산당하였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엄중한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충남민중의힘해산은 <충남>사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현재 민중의힘에 <코리아연대제재안건>이 올라오게 된 근본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망록에 적시된 충남민중의힘 강제해산당시의 녹취록을 보면, 누가 <연대>를 원하였으며 누가 <연대>를 파괴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있는 만큼 민중의힘측이 관련 자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민중의힘이 충남본부에 의하여 해산된 충남민중의힘처럼 그릇된 결정으로 연대운동을 파괴하고 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6. 코리아연대의 운명과 진보운동의 연대원칙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4항에 대한 답변을 48시간내에 주기 바랍니다. 

7. 비망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된 조건에서 민중의힘의 많은 소속단체들과 성원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 공문은 발송 즉시 진보노동뉴스 등 언론매체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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