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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민대위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 경찰청·정보원·국회앞 기자회견진행

국가보안법제정일인 12월1일 민중민주당(민중당)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경찰청·정보원·국회앞에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10시 경찰청앞 기자회견에서 서형훈반일행동부대표와 한정혜민중민주당충남도당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채은샘민대위대변인이 성명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민주폭압기구 국가정보원과 정보경찰을 해체하라!>를 낭독했다.

성명은 <30일 국회정보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이관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라며 <문재인정권 임기내 정보원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시도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악폐 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경찰의 반민주·반민중성은 그 친일친미적 본성에서 기인한다.>라며 <우리는 보안법철폐·경찰악폐청산투쟁을 굴함없이 전개해 반드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고 결의했다.

14시 정보원앞에서 민지원민중민주당학생위원장, 채은샘민대위대변인이 발언했으며 이경송민중민주당반전특별위원회대변인이 성명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 폭압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를 낭독했다.

성명은 <보안법과 정보원(국가정보원)은 대표적인 민족반역권력의 유지수단이다. 역대 정보기관들은 반역권력들의 위기때마다 보안법을 근거로 사건을 조작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민중을 탄압해왔다.>라며 <보안법의 철폐와 정보원의 해체는 오늘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다. 보안법을 근거삼아 반역무리들은 지금도 민중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민족적대시책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쇼적 권력수단이자 반통일악폐체계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는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앞길은 계속 가로막힌다>면서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민주개혁·통일지향성과 민족반역성을 가르는 시금석이 바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17시에는 국회앞에서 박교일평화협정운동본부공동대표, 이경송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대변인, 채은샘민대위대변인이 발언자로 나섰다. 김민규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조합원이 성명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반역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를 낭독했다.

성명은 <보안법이 단독정부수립반대·미군즉시철거를 외치며 총분기한 여순항쟁직후에 제정됐다는 것은 미국에 의한 제국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고수하고 반역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조작된 것을 의미한다>라며 <민주당측은 <당론으로 채택할 사안은 아니라>며 보안법개정논의에서 발뺌을 하고 보안법의 철폐가 아닌 단1조항의 개정조차도 국민당(국민의힘)은 갖가지 반통일망언을 내뱉으며 광분하고 있다>며 힐난했다.

아울러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민주개혁정권이자 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과 반역정당 국민당은 우리민중·우리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라며 <우리민중은 반드시 보안법철폐·국민당해체투쟁에 총분기해 악폐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주주의·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경찰청앞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기자회견

정보원앞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민중민주당·민대위, 국회앞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기자회견

경찰청앞

https://youtu.be/KRlVPYGlXOg

https://www.facebook.com/thepeople.solution.2020/videos/127029829033679/

[기자회견문]
반민주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민주폭압기구 국가정보원과 정보경찰을 해체하라!

<개혁>없는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9일 정기국회종료를 앞두고 <입법전쟁>이 벌어진 가운데 개혁법안은 당초 <개혁>취지와 달리 정쟁도구로 전락했고 절충을 빌미로 후퇴하는 추세다. 30일 국회정보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이관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수집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야당과 정보원의 반대를 빌미로 퇴보한 정보원<개혁>은 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해 온갖 불법·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취지를 무색케 한다. 대공수사권이관을 3년간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권 임기내 정보원개혁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며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과 <간첩>조작, 국내정치개입시도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같다.

비대해진 경찰권한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있다. 민주적 통제강화, 경찰권한의 분산·축소와 같은 경찰개혁의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경찰법개정안이 <여야합의>를 이뤘다는 명목아래 1일 국회행정안전위 법안심사위·전체회의 처리를 앞두고있다. 여야는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도입에 대해 민주당(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민당(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안을 의원간 합의형태로 진행하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현장경찰들의 반대가 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에 대한 합의과정은 없이 정치권은 <경찰달래기>에는 앞장서며 경찰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있다. 경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찰악폐 청산 없이 경찰개혁 없다. 경찰의 반민주·반민중성은 그 친일친미적 본성에서 기인한다. 일제시대 친일경찰이 미군정기 친미경찰로 되고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며 사대매국적 본성과 폭압적 행위가 강화된 사실은 역사의 진실이다. 1948년 12월1일 탄생한 보안법(국가보안법)은 치안유지법의 연장선상이며 그때의 친일경찰이 옷만 바꿔입은 채 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악폐의 청산은 인적, 제도적 청산이며 경찰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 개혁 없이는 불가하다. 삼봉로와 소녀상앞에서 활개치는 친일친미극우무리의 민족반역행위에 동조하며 민중민주세력을 탄압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상 경찰의 개혁은 없다.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와 경찰악폐청산은 하나다. 경찰청장 김창룡은 30일 대공수사권이관에 앞서 국가수사본부내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해 <국가안보수사역량의 총량을 유지·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경찰·보안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재인대통령은 권력기관개혁이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려는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보안법7조가 <사문화>된 시대라고 강조했듯이 이미 시대는 21세기첨단과학기술의 시대이며 평화·통일의 시대이다. 반민중폭압정치의 수단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경찰해체를 비롯한 경찰악폐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시대의 흐름이다. 우리는 보안법철폐·경찰악폐청산투쟁을 굴함없이 전개해 반드시 자주통일과 민중민주의 새로운 사회를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1일 경찰청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정보원앞

https://youtu.be/vfbTycexnE8

https://www.facebook.com/thepeople.solution.2020/videos/218043139917307/

[기자회견문]
희대의 파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파쇼적 폭압기관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2년이 됐다. 보안법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수단이었던 치안유지법을 본따 이승만반역권력에 의해 제정됐다. 보안법은 제정과 동시에 132개 정당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당시 인구의 1.5%인 11만명을 구속시키며 민중을 무자비하게 억압했다. 군사파쇼권력을 거치며 더욱 강화된 보안법은 근래에도 반역권력을 유지·공고화하기 위해 심각하게 악용됐다. 이명박악폐권력기 보안법위반사범이 170명으로 급등했으며 박근혜악폐권력은 자신의 불법성을 가리우기 위해 보안법을 무기삼아 민중민주세력을 심각하게 탄압했다.

보안법과 정보원(국가정보원)은 대표적인 민족반역권력의 유지수단이다. 역대 정보기관들은 반역권력들의 위기때마다 보안법을 근거로 사건을 조작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민중을 탄압해왔다. 박정희파쇼권력당시 인혁당사건·민청학련사건, 전두환파쇼권력기 학림사건들은 중정(중앙정보부)과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의 야만성과 보안법의 반인권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명박근혜>권력시기 정보원은 부정선거조작기관이자 간첩조작기관으로 악명높았으며 그 본색은 문재인정권하에서도 변함이 없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정보원<개혁>, 보안법개정으로 악폐청산을 촉구하는 민심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공수사권폐지·수사권이관의 3년간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예조항은 권력이 바뀌면 언제든 폐기될 수 있으며 정보원의 사찰·감시체계는 본질상 변함이 없다. 이로써 <개혁>은커녕 정보원존립의 명분만 준 꼴이다. 보안법은 어떠한가. 후보시절 보안법개정을 공약한 문재인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정권이 된 현재도 보안법철폐가 아닌 개정조차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이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단 1조항만 개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조차도 국민당(국민의힘)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보안법의 철폐와 정보원의 해체는 오늘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다. 보안법을 근거삼아 반역무리들은 지금도 민중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과 민족적대시책동을 자행하고 있다. 정보원은 최근년에도 프락치를 동원해 불법사찰을 감행하고 <지하혁명조직>을 조작해 사건화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파쇼적 권력수단이자 반통일악폐체계인 보안법을 철폐하고 정보원을 해체하지 않는한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의 앞길은 계속 가로막힌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은 민주개혁·통일지향성과 민족반역성을 가르는 시금석이 바로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민중은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투쟁으로 파쇼적 권력수단을 모두 청산하고 민주주의·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일 정보원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국회앞

https://youtu.be/3OFvhgtiSj0

https://www.facebook.com/thepeople.solution.2020/videos/719018648739990/

[기자회견문]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반역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오늘은 악법중의 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2년된 날이다. 1948년 미군정과 이승만반역권력은 평화통일·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민심을 배반하고 민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목적으로 보안법을 제정했다. 보안법이 단독정부수립반대·미군즉시철거를 외치며 총분기한 여순항쟁직후에 제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안법은 미국에 의한 제국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고수하고 반역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조작된 것이다.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악폐권력이 정치적 위기때마다 애국민주세력·통일운동세력을 고문·탄압하는게 악용됐으며 오늘날에도 민중민주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보안법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안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2004년 17대국회 이후 16년만이다. 보안법개정안의 핵심은 보안법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규민민주당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당론으로 채택할 사안은 아니라>며 보안법개정논의에서 발뺌을 하고 있다.

보안법의 철폐가 아닌 단1조항의 개정조차도 국민당(국민의힘)은 갖가지 반통일망언을 내뱉으며 광분하고 있다. 국민당은 <2020년대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불편한 사람은 민주당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북·종북성향의 자칭 통일운동가들뿐>이라며 감히 통일애국세력을 모독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이 또다시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념대결과 정쟁을 부추겼다. 보안법유지에 사활을 거는 국민당은 그 자체로 파쇼성과 반통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돼야 한다. 보안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법안이자 악폐권력기관이 갖가지 조작사건과 공안탄압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돼온 반인권법안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애국민주세력을 고문·학살하고 민족을 적으로 돌리며 통일운동은 억압하는데 악용돼온 보안법은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이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민주개혁정권이자 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과 반역정당 국민당은 우리민중·우리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보안법철폐·국민당해체투쟁에 총분기해 악폐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주주의·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일 국회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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