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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 국회앞 〈문재인·민주당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다〉 대변인실보도 발표

12월1일 국회앞에서 민중민주당(민중당)이 대변인실보도 <문재인·민주당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다>를 발표했다.

민중민주당은 보안법제정의 역사를 언급하며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한 법적 근간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보안법7조 찬양·고무죄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통일망언들을 쏟아내며 보안법개정논의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는 보안법을 우선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의 부분개정은 문재인·민주당정권의 기회주의적 한계만 드러낼 뿐이다.>라며 <진정 민주개혁·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부분개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https://www.facebook.com/fililive/videos/214214253417333/?vh=e&extid=0&d=n

[대변인실보도(논평)384]
문재인·민주당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다

1. 72년전 오늘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됐다. 전민중의 단독정부수립반대여론에도 미군정을 등에 업고 들어선 이승만반역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보안법을 제정했다. 보안법제정과 동시에 남북평화통일·미군사고문단설치반대를 촉구하던 제헌국회의원 15명이 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됐다. 이는 보안법의 반통일성·사대매국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이 애국민주세력을 학살하고 <이명박근혜>악폐권력이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한 법적 근간이다. 보안법의 악폐성은 현재 민중민주세력의 정의로운 활동을 억압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 최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보안법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측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발의되자 국민당(국민의힘)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것>, <2020년대에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불편한 사람은 민주당주변을 둘러싸고있는 친북·종북성향의 자칭 통일운동가들뿐>이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반통일망언들을 쏟아내며 보안법개정논의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3. 문재인·민주당정권의 시대적 사명은 다름아닌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다. 보안법은 역대 민족반역권력들이 애국민주세력·통일운동세력을 탄압해온 도구로 반민주파쇼악법이자 반민족반통일악법이다.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민족을 적대시하는 보안법을 우선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의 부분개정은 문재인·민주당정권의 기회주의적 한계만 드러낼 뿐이다. 진정 민주개혁·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부분개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철폐해야 한다. 우리민중은 보안법철폐와 국민당해체투쟁으로 참다운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의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1일 국회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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