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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민대위, 국회앞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경찰악폐청산!〉 기자회견

12월1일 민중민주당(민중당)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는 국회앞에서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 경찰악폐청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한정혜민중민주당충남도당사무처장은 <오늘 악법중의 악법인 보안법이 제정된지 72년되는 날이다>라며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민주개혁정권 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악법중의 악법 보안법을 철폐하고 반역정당 국민의힘 해체 투쟁으로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새시대를 앞당길 것이다.>고 전했다.

박교일평화협정운동본부공동대표는 <일본놈들이 치안유지법으로 이 나라를 제압하고 통치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놈들이 들어와 그대로 답습한 반공법으로 이땅을 또다시 통치했고 학살을 자행해왔다.>라며 <이땅에 미군이 철거되고 보안법이 철폐하는 날 평화가 올것이고 자주가 올것이다>고 단언했다.

박교일공동대표는 <72년간 보안법으로 인한 자기검열과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민주반인권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이야말로 없어져야 할 악폐중의 악폐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중의 적폐다.>라며 <미군철거·보안법철폐를 이뤄내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자주통일은 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보안법이 제정된지 72년되는 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보안법철폐야말로 우리가 미제의 악귀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미군철거되는 날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날이다. 우리 민대위는 반통일반민중반인권악법을 철폐시키기위해 투쟁해왔다.>라면서 <민대위는 앞으로도 선도적으로 투쟁할 것이다. 그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이경송반트럼프반미반전특별위원회대변인은 <75년간 우리민족이 해온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곧 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는 투쟁이며 보안법을 비롯한 정보원같은 식민지지배통치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이다. 우리는 생각할 자유조차 없는 사회에서 살고있다.>라며 <정보원은 보안법을 무기로 쥐고 투쟁하는 민중들을 끝없이 탄압했다. 한민족인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가짜뉴스를 양산해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만들어 민중들에게 색깔프레임을 씌운것이 바로 보안법이다.>고 지적했다.

이경송대변인은 <15만 평양시민앞에서 민족자주·민족대단결의 기치를 약속한 문정부시절에도 2018~2019 입건돼 수사받은 사람만 583명이였다. 이처럼 보안법완전철폐없이 우리민족은 통일을 향해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것이 너무 자명하다.>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전과도 같은 보안법개정안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똑똑히 알고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통일을 염원했다는 이유만으로 끔찍한 고문을 견디고 청춘을 좁은 감옥에서 보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보안법은 태생부터 조국분단·파쇼통치를 위해 등장한 희대의 반통일악법이자 반민주악법이다. 보안법일부조항개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또다시 민중들위에 군림하려는 속셈이다.>라며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며 우리민족의 미완의 해방을 진정한 해방을 만들도록 할것이다. 우리는 가열찬 투쟁으로 탄압의 역사를 끝장낼 것이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채은샘민대위대변인은 <정보원·경찰은 보안법을 무기로 이 나라를 철창없는 철창속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보안법철폐 없이 이뤄지는 <경찰개혁>은 정보견찰·보수대가 오히려 강화되도록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대로면 <경찰개혁>후 경찰이 <보안공룡>이 될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있다. 독립운동가들이 사회혼란을 일으킨다며 잡아가둔 치안유지법이 미군정시기 보안법으로 다시 되살아났다.>고 언급했다.

채은샘대변인은 <보안법은 제정되자마자 11만명을 구금했고 닥치는대로 처형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악법으로 사상을 구속하고 내마음대로 생각·행동할 수 없도록 하는것은 남코리아 뿐이다.>라며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있는 우리가 평화통일을 주동적으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것은 자주정신이다. 들끓는 민심의 국정원해체·보안법철폐·경찰악폐청산은 지금 당장 실현해야할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안법과 악폐기구들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니 미국이 원하는대로 통일의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보안법의 유지와 평화통일은 양립할 수 없다.>라며 <보안법이 철폐되고 종속되는 기구들이 완전히 해체돼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 우리는 75년동안 쌓인 악폐를 모조리 청산하고 민중민주의 새로운 사회를 맞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민규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조합원이 성명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반역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를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가>를 한목소리로 부른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https://youtu.be/3OFvhgtiSj0

https://www.facebook.com/thepeople.solution.2020/videos/719018648739990/

[기자회견문]
악법중의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반역정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오늘은 악법중의 악법 보안법(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72년된 날이다. 1948년 미군정과 이승만반역권력은 평화통일·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민심을 배반하고 민중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목적으로 보안법을 제정했다. 보안법이 단독정부수립반대·미군즉시철거를 외치며 총분기한 여순항쟁직후에 제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안법은 미국에 의한 제국주의적 통치체제를 유지·고수하고 반역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조작된 것이다.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악폐권력이 정치적 위기때마다 애국민주세력·통일운동세력을 고문·탄압하는게 악용됐으며 오늘날에도 민중민주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보안법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며 보안법개폐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보안법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것은 2004년 17대국회 이후 16년만이다. 보안법개정안의 핵심은 보안법7조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규민민주당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당론으로 채택할 사안은 아니라>며 보안법개정논의에서 발뺌을 하고 있다.

보안법의 철폐가 아닌 단1조항의 개정조차도 국민당(국민의힘)은 갖가지 반통일망언을 내뱉으며 광분하고 있다. 국민당은 <2020년대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불편한 사람은 민주당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북·종북성향의 자칭 통일운동가들뿐>이라며 감히 통일애국세력을 모독했다. 뿐만아니라 <민주당이 또다시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작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것 아니냐>며 이념대결과 정쟁을 부추겼다. 보안법유지에 사활을 거는 국민당은 그 자체로 파쇼성과 반통일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돼야 한다. 보안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는 위헌법안이자 악폐권력기관이 갖가지 조작사건과 공안탄압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돼온 반인권법안이다. 특히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애국민주세력을 고문·학살하고 민족을 적으로 돌리며 통일운동은 억압하는데 악용돼온 보안법은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이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이 진정 민주개혁정권이자 평화통일지향정권이라면 보안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철폐해야 한다. 보안법과 반역정당 국민당은 우리민중·우리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우리민중은 반드시 보안법철폐·국민당해체투쟁에 총분기해 악폐를 깨끗이 쓸어버리고 민주주의·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일 국회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민중민주당(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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