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 C
Seoul
2024년4월27일 토요일 9:36:47
Home아카이브항쟁의 기관차〈2020.4 항쟁의기관차〉 노동보호를 계획적으로

〈2020.4 항쟁의기관차〉 노동보호를 계획적으로

노동보호를 계획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과정에서 재해와 직업성질환을 비롯한 건강상피해를 입지않게 하는것은 민중정권의 중요한 임무다. 노동안전은 노동보호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노동안전에는 그에필요한기술적수단과기술공정의개선·안전한작업방법의습득· 노동안전을위한작업장의조직같은노동안전기술과노동안전교양·노동과정에서지켜야할질서와규율의확립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노동안전문제를 생산성과 타협해선 안된다. 2019.1 국제노동기구는 <노동의미래보고서>에서 핵심사안으로 적절한생활임금·노동시간제한·산업안전을 노동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중이 사회의 참된 주인으로 되고 민중의 물질적복리향상이 생산의 목적으로 되는 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은 나라전반의 경제발전전략과 노동보호시책에 의해 계획적으로 보장되고 나라의 생산력과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된다. 노동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노동활동을 위한 필수적요구다. 생산수단을 보장해주고 좋은 노동환경과 노동보호조건을 마련해줘야 자기능력을 다해 마음껏 일할수 있으며 노동시간의 낭비도 없앨수 있다. 즉 노동조건을 보장하는것은 노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하며 노동재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중요요인으로 된다. 국가에서 노동생활을 보장하는 방법이 노동법령의 제정이다. 노동법령을 통해 노동생활에 대한 전반적항목들, 고용·임금·안전을 담보하는 사회적기준을 마련하고 실현할수 있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