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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 항쟁의기관차〉 업종·지역, 정규직·비정규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임금의 보장

업종·지역, 정규직·비정규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임금의 보장

노동이 민중의 생활을 보장하려면 임금이 보장돼야 한다. 오랜 역사에 걸친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한 투쟁이었다. 노동운동은 그시작부터 하루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투쟁을 벌여왔다. 8시간노동제는 노동시간의 무제한 한 연장을 반대해 표준노동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쉽게 말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면 자본가들의 이윤은 증대하나 노동자의 삶과 생활은 피폐해진다. 자본가들의 이윤은 곧 단위시간당임금과 서로 상쇄된다. 임금 즉 노동력의 가치는 시간단위로 계산돼 노동시간으로 환원된다. 표준노동시간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과 합리적인 균형을 이뤄야 한다. 노동자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와 노동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자기계발의 비용으로 정당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민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정권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담보한다. 현시기의 최저임금제도는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못하고 최저생활수준도 보장해주지못한다. 새로운 대책으로 <생활임금>이나 <기본임금>이라는 개념이 개발되지만 그재원을 세금에서 찾고있는만큼 본질은 결코 다르지않다. 한마디로 하나의 호주머니, 같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것이다. 프랑스진보경제학자 프리오는 <사회임금>을 주장한다. <사회임금>은 1946이후 프랑스에서 시행된 사회보장제도방식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의 45%를 쎄큐히떼쏘시알을 통해 보장받는다. 임금을 주는 권리를 기업이 아니라 사회로 이전한것이다. 프리오는 프랑스가 보수화되면서 이제도를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바꿨다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임금의 100%사회화를 제시하고있다. 기업은 사회화된 기금에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들은 소속기업과 고용형태,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하에 자기의 노동시간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받게 된다. 이것은 업종·지역,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뛰어넘는 임금형태며 따라서 업종·지역, 정규직·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뛰어넘는 전사회적인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이뤄질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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