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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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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공무원연금법 합의 … 세월호시행령은 내달 논의하기로

여야, 공무원연금법개정안 합의 세월호시행령은 내달 논의하기로



여야가 29일 새벽 국회본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시행령 수정방안에 합의함으로 공무원연금법개정안처리에 합의했다.

 

이어 시행령이 법률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통과시킨뒤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하에 여야 각 3인이 참여하는 <세월호특별법시행령점검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는 세월호시행령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하지 않는 사항을 점검하고, 개정되는 국회법절차에 따라 시행령개정요구안을 마련한후 이를 6월 임시회중 상임위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여기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 민간인 선임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임시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특별조사위활동기간 기산점을 사무처구성이후로 하고 활동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2과장·3과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권한이 많은 1과장에 검찰공무원을 선임하는 것은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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