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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김선동의원에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김선동의원에 당선무효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19일 1심선고공판에서 진보당(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국회본회의장에서 한미FTA통과에 항의해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최루탄폭행행위는 징역형만 있다. 징역1년이상에 처하도록 한 이상 징역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성명을 통해 ‘기소과정에서부터 검찰은 무리한 공소변경을 통해 벌금형이 없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혐의를 공소내용에 추가하여 정치재판의 의도를 노골화했으며 한미FTA반대행위를 개인간의 폭력행위로 폄훼했다’며 법원판결을 규탄했다. 



진보당 강병기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로 인해서 노동자 농민들의 피눈물과 함께 하려했던 김선동의원의 성의는 온데간데 없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해서 기어이 의원직을 박탈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도가 가슴 아프고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김재연원내공동대변인도 원내긴급브리핑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김선동의원을 지키고 한미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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