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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항쟁의기관차〉 진보당사건

1956.5.15 대선에서 이승만의 지지율은 1952 대선에서 얻은 74%보다 무려 20%나 낮은 수치였다. 2위인 진보당의 조봉암은 전국 25개선거구에서 이승만을 앞섰다. 1957.9 서울시경찰국은 진보당 <평화통일론>의 불법성과 조봉암의 <간첩> 활동방조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958.1.12 진보당간부들이 체포되고 조봉암은 1.13 자진출두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진보당의 강령이 <대한민국>의 기본원리를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규정했으나 <간첩죄>여부에 대해서는 <간첩>의 <자백>을 토대로 조봉암에게 5년, 다른 진보당관련 피고인들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958.12.24 야당의원들을 지하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개정안이 통과되고 1959.2.27 진보당에 대해서도 대법원확정판결이 내려졌다. 1959.7.30 조봉암이 신청한 재심은 기각됐고 7.31 사형이 집행됐다. 사실상 최종선고였던 2심판결에서 조봉암<간첩죄>의 유일한 증인이자 피고인인 양이섭은 1심때 한 <간첩>자백에 대해 <특무대의 고문과 협박, 회유에 못이겨 한 거짓자백>이었다고 진술했다. 2011.1.20 대법원은 조봉암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기소지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위반·간첩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의 죽음은 이승만에 대한 <사법살인>임이 증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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