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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1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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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민간인사찰 권고 ‘실효성 없는 뒷북’

인권위 민간인사찰 권고 실효성 없는 뒷북


 

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가 총리실의 민간인불법사찰사건에 대해 이명박대통령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임기말 털고가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권위관계자는 직권조사결과 청와대민정수석실이 종교인과 사회운동가에서 재벌총수, 전현직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정권에 비판적인 179명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실이 모두 105건의 사찰결과를 보고받아 업무에 활용했을뿐 아니라 수집된 정보가 소위 영포라인관련자에게도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구제를 원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회의장에게도 국가기관의 감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권고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답해야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수용율은 70%에 그쳐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책임회피를 위한 전형적인 뒷북조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단체인 새사회연대는 성명서에서 ’10개월 만에 내놓은 조사결과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의 수사자료와 판결에서 드러난 사실들의 재확인에 불과하다임기를 보름 남긴 대통령에 대한 권고는 실효성이 없고 권력누수기를 틈탄 눈치보기식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서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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