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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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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이다

평화통일인가, 아닌가. <평화통일>을 삭제한다고 했다. 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에는 <헌법에있는<북반부>,<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표현들이이제는삭제되여야한다>고 나온다. 헌법에서 <평화통일>표현을 삭제하는것은 평화통일을 안하겠다는뜻인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된다. 그렇지만 엄밀히 보면 꼭 그런것은 아니다. 헌법에서의 표현삭제가 그절대적부정이 아닐수 있기때문이다. 헌법도 시대의 반영이다. 헌법은 국가정책을 반영하고 국가정책은 당정책을 구현한다. 필요에 따라, 정세에 맞게 당정책이 바뀌면 헌법도 바뀐다. 필요와 정세가 바뀌면 <평화통일>표현은 뺄수도 있고 넣을수도 있다.

<평화통일>삭제가 절대적부정이 아닌 상대적부정,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부정이라는 증거는 1월연설안에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의선의우리측구간을회복불가한수준으로물리적으로완전히끊어놓는것>은 당연히 평정까지만의 한시적, 전술적조치다. 남에 민중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바로 회복된다. 백년숙적도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국익을 위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철로만이 아니라 각종연계선을 회복 또는 새로 구축하는 법이다. 이문장은 오히려 <평화통일>삭제조치의 상대성을 입증한다.

<우리공화국의민족력사에서<통일>,<화해>,<동족>이란개념자체를완전히제거>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을완전히점령,평정,수복하고공화국영역에편입>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다. 연방제와 1국양제다. 전자는 조선식이고 후자는 중국식이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일 후자로 한다고 해도 지금 중국이 규정하듯이 이도 역시 통일이다. 즉, 통일이 아닌경우는 없는것이다. 하여 <통일>개념을 제거한다는 표현은 역으로 통일의 불가피성, 절대성을 입증한다. <평화통일>삭제든, <경의선회복불가>든, <통일>제거든 <영구히>한다는 표현이 없다는데에 유의해야한다.

이렇게 다양한 힌트를 줬는데도 본의를 못알아듣는 경우를 감안해 결정적인 언급을 포함했다. <그무슨일방적인<무력통일>을위한선제공격수단이아니라>에서 비본질적인표현을 빼면 <<무력통일>아니라>가 된다. 무력통일은 비평화통일이고 비평화통일이 아니면 평화통일이다. 앞의 <평화통일>삭제는 그것이 헌법이라도 절대적부정인지 불명확하나 <무력통일>아니라는 절대적부정이 명확하다. 비평화일수밖에 없는 평정이 이뤄지면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뤄진다. 이상의 모든 문장은 <대의원동지들!>로 시작하는 북남관계부분에 그것도 연이어 나온다. 북남관계에서 북의 통일정책, 평화통일정책은 1의 변화도 없이 확고하다. 북의 평화통일방안은 1980 6차당대회이래 일관되게 연방제고 이는 단1번도 부정된적이 없다. 1월연설에도 연방통일에 대해서는 상대적부정의 표현조차 없다. 평화통일이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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