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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물공사 딱걸렸어” 제2권력형비리 터지나?

광물공사 “딱걸렸어” 제2권력형비리 터지나?

니켈광산지분 116억 날리고 시멘트업체엔 1500억 지원

 

 

광물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가 1000억원대 자금유용을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24일 감사원보고서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실태」에 따르면 광물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회사채 1500억원가량을 민간 시멘트업체의 채무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지원하기 전 광물공사 김신종사장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용도로만 광업자금융자가 가능한 ‘국내자원산업자금융자및관리규정’에 ‘특수용도자금’을 신설해 기업재무구조나 차환자금용도융자가 가능하도록 손봤다.

 

감사원은 부당지원으로 지적했지만 김사장은 “어려운 시멘트회사를 살려주기 위한 조치”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2011년말 광물공사의 총차입금이 1조6036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원개발과 무관한 민간업체에 거액이 흘러들어간데 대해 권력실세개입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광물공사는 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지분을 턱없이 높은가에 사들였다가 116억원대 손실을 봤고 보유지분을 저가로 팔아치워 931억8000여만원을 날린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12월경 광물공사 김신종사장은 자금압박을 받고 있던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공동투자자 건설업체회장을 만나 광산지분을 사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3달뒤 광물공사는 당초계약서보다 116억원이나 비싸게 지분을 매입했다. 투자비납부의무를 6개월이상 이행하지 않은 회사의 지분은 평가가치가 가장 낮은 금액의 25%에 매입할 수 있음에도 지분평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이다.

 

반대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재원이 필요하다며 니켈광산지분을 일부 매각하며 정당한 평가액보다 낮은 헐값에 팔아, 931억8000여만원을 날렸다.

 

김사장은 정당한 지분매입이며 친분관계때문이 아니라고 둘러댔다. 김신종사장과 문제의 업체회장은 2007년 이명박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함께 일했다.

 

감사원은 김사장에게 배임혐의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5월초 감사결과를 검찰과 지식경제부에 통보했다.

 

특정 민간업체에 대한 광물공사의 특혜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명박정부 임기말 또 하나의 ‘자원외교게이트’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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