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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정희 풍자벽화 그린 미대생 벌금형

박정희 풍자벽화 그린 미대생 벌금형


대구에서 박정희전대통령을 풍자한 그래피티(graffiti:길거리벽화)를 그린 대학생이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10월말경 미술을 전공한 대학생 김모씨(22)는 대구지하철 반월당역과 박근혜대통령 생가터인근에 박정희전대통령을 닭과 합성한 벽화를 그렸다. 그림하단에는 <PAPA CHICKEN(아빠닭)>이라고 쓰여 있다.
김씨가 그린 벽화들은 모두 하루만에 지워졌다. 그러나 대구중구청 등 공공조형물을 관리처에서 박정희전대통령 비하라며 경찰에 신고, 대구중부서는 11월초 김씨를 불러 조사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를 200만원 벌금형으로 기소했다.
   
papachicken.jpg 
▲ 미대생 김씨가 그린 그래피티.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김씨는 15일 <중구청에서는 박 전 대통령 비하죄로 신고했다고 들었는데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보니 재물손괴죄로 넘어가 있었다>며 <재물손괴라면 내 행위 자체만 조사하면 될 텐데 경찰 조사관은 대구에서 그림을 그린 의도와 그림의 의미 등을 계속해서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대구에서 박 전대통령을 풍자하는 벽화를 그린 이유에 대해 <나는 미술대를 다니는 그림 그리는 학생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려서 하는 게 더 자신 있다고 생각했다>며 <내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갤러리나 전시공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래피티 같은 서브컬처(subculture)는 모든 벽이 갤러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작가는 그림을 그린 의도가 있지만 보는 이들에게 작가의 의미를 주입하는 것은 예술이 아닌 폭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구를 돌아다녀 보면 지하도 등 공공기물에도 그래피티가 상당히 많은데 왜 내 그림만 문제 삼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검찰의 벌금형 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김씨의 예술 행위가 재물손괴죄 위반인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김준영기자
*기사제휴: 21세기대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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