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C
Seoul
2024년4월26일 금요일 17:59:13
Home일반・기획・특집국제 트럼프탄핵은 위헌? 부관참시? 아니면 또다른?

[단신] 트럼프탄핵은 위헌? 부관참시? 아니면 또다른?

미연방하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언론에서는 낸시펠로시연방하원의장이 조만간 가결된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거라 보도했다.

하버드대헌법학교수는 이미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치매코널연방상원공화당원내대표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탄핵심판을 2월중순에 개시하자고 민주당연방상원원내대표인 척슈머의원에게 제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트럼프탄핵은 위헌>이라는 기고글을 게재했다. 기고글은 <트럼프는 물러났기 때문에 민간인이며, 민간인탄핵은 성립이 안되며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WSJ기고글의 지적처럼 탄핵은 애초 공직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퇴임했다면 그절차는 위헌이 된다. 

이사실을 모를리 없는 펠로시·매코널등 이른바 <딥스테이트>로 불리는 이들은 여전히 트럼프탄핵에 연연하고있다. 그이유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제기할 가능성을 짓밟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종의 <부관참시>인 셈이다. 부관참시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후 큰죄가 드러났을 때 처하는 극형으로 사람을 <두번죽이는> 형벌이다.

일각에서는 <딥스테이트>가 트럼프탄핵에 목메는 이유가 따로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있다. 이는 밀러국방장관대행을 비롯한 군부의 움직임과 결부한 분석이다. 이분석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공개되지 않았을뿐 이미 <반란진압법(Insurrenction Act)> 또는 <계엄(Martial law)>이 내려졌다는것이다. 밀러국방장관대행은 6일 <바이든당선인증>과 20일 <바이든이른바<취임>> 이후에도 군관련 인수인계를 거부했는데 이는 군사행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라는게 그주장의 논거다. 뿐만아니라 트럼프가 <핵가방>을 소지한채 플로리다로 떠난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핵가방>을 들고간것은 여전히 군통수권자가 트럼프임을 암시한다는거다.

이들의 주장처럼 트럼프가 이미 반란진압법이나 계엄령을 내린 상황이고 군통수권이 유지되고있다면 그는 <민간인>이 아니며, 트럼프탄핵절차 또한 성립될수있다.

의연히 <미대선후반전>이 진행되는 복잡미묘한 미국내정치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