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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과 함께 사라져야할 국가보안법

[사설] 박근혜<정권>과 함께 사라져야할 국가보안법

 
12월1일 코리아연대소속 국가보안법피검자 3명이 미국대사관을 향해 평화적인 진격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박근혜정권 퇴진하라!><탄저균 가지고 미군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코리아연대는 <12월1일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라며 <일제가 만든 치안유지법을 미국이 이땅에 들어오며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역대 파쇼독재정권들을 조종해 강화해왔다>고 밝히고, <미국의 조종하에 박근혜<정권>이 파쇼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는 <11월13일 폭압적인 압수수색과 종교·노동계공안몰이 조작하는 국정원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민중총궐기 하루전날 목회자 2명과 노동자 2명에 대해 정보원이 폭압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며 보안법철폐와 정보원해체를 요구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6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살아남아 민중들의 목을 옥죄고 있다.    
 
일제시대에 치안유지법이 있었다면 미군정이후로는 국가보안법이 민중들을 통제했다. 국가보안법은 항일레지스탕스들을 탄압하는데 사용된 치안유지법을 모델로 이승만정권시기인 1948년 12월1일 만들어졌다. 국가보안법과 주남미군은 미국이 분단상황에서 식민지대리통치를 유지하고, 친미수구세력들이 기득권을 지탱하는 양축이다. 때문에 12월1일 코리아연대회원들이 미대사관을 진격하면서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친 것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정권에 반하는 단체들을 이른바 <적을 이롭게 한다>며 이적단체로 몰아 탄압했다. 범민련·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했고 지금은 코리아연대에 그 멍에를 씌우려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해방이후 인혁당·통혁당·동백림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조작사건들로 수많은 진보·민주인사가 죽고 감옥에 갔으며, 사상전향을 강요받았다. 최근년에도 통합진보당강제해산, 화교남매간첩사건조작, 신은미·황선토크콘서트탄압 등 수많은 공안사건의 근저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다.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이 아닌 <정권>보안을 위해 존재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찬양고무, 잠입탈출, 회합통신, 불고지죄 등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박근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 허나 2005년 방북한 박근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북에 간 진보·민주인사들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공공연히 존재하는 미CIA에 정보를 넘기는 진짜 간첩들은 정권의 비호를 받고, 통일운동가들은 있지도 않은 혐의로 간첩이 됐다. 국가보안법앞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으며, 같은 민족도 적이 됐다. 분단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악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곳은 지구상에 남코리아밖에 없다. 같은 분단국인 사이프러스에서는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를 더잘 알고, 더자주 만나야하는데 국가보안법이 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통성이 없고 취약한 정권일수록 붙잡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었다. 정권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충격적인 공안사건을 조작했다. 유신정권시절 박정희가 그랬고, 박근혜가 지금 그러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종북>으로 매도하고, <이적단체>로 만들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현행국가보안법을 개악해 이적단체·반국가단체해산조항을 추가하겠다고 발악하고 있다. 또 2차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집회를 불허하고, 집회참가자를 잡아가겠다는 등 파쇼적 광기를 부리고 있다. 이는 곧 취약성의 반영이다. 아무리 파쇼적으로 억눌러도 진리·진실을 외치는 민중들의 함성을 막을 수 없었으며, 통치위기를 모면하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한 지배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이땅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박근혜<정권>과 박근혜가 쥐고 있는 칼자루인 국가보안법이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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