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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돼야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보안법7조의 삭제가 포함된 <국가보안법개정안>을 국회상임위에 상정했다. 이규민민주당의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가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상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4년 노무현정부시기 보안법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16년만에 보안법개폐논의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보안법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당(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듯이 반통일망언을 쏟아내고있다. 국민당은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주려는 것>, <민주당이 또다시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보안법개정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있다. 뿐만아니라 <2020년대 국보법찬양·고무죄가 불편한 사람은 민주당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북·종북성향의 자칭 통일운동가들 뿐>이라며 감히 통일애국세력을 모욕하는 망언을 지껄였다.

보안법의 불법성과 악폐성은 차고넘친다. 보안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정면 배치된다는 사실하나만으로도 그 불법성이 입증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본따 1948년 이승만권력에 의해 제정된 보안법은 당시 132개 정당사회단체를 해산시키고 인구의 1.5%에 달하는 11만명을 구속시켰다. 보안법은 군사파쇼권력이 애국민주세력을 고문·학살하는 법적 근간이었으며 최근년에는 <이명박근혜>권력을 유지하는데 악용됐다.

보안법의 철폐가 아닌 개정은 민심에 대한 우롱이다. 반통일악법이자 희대의 파쇼악법인 보안법이 있는 한 자주통일·민주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니 갖가지 망언을 늘어놓으며 보안법 단1조항의 개정조차 가로막는 국민당의 본색은 반통일·파쇼정당이다. 국민당의 해체는 보안법의 철폐와 함께 자주통일·민주주의를 위한 선결과제다. 보안법철폐는 문재인·민주당정권의 평화·통일지향성과 민주개혁성의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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