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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거만이 민중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

지난 8월30일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미군장갑차·민간인차량추돌사고에 대한 수사가 민간인차량운전자의 만취로 인한 과실로 마무리되고있어 논란이다. 대책위(포천사격장등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포천주민들은 사고의 근본원인은 미군측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범대위관계자는 <음주운전이 큰 잘못이긴 하지만 야간에 주민에 대한 사전고지나 별다른 표시 없이 장갑차를 운용하며 효순이·미선이사망사고이후 만들어진 훈련안전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고 폭로했다. 이어 <주민들눈을 피해 야간에 장갑차를 훈련장으로 이동시키려다 보니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것>이라며 계속 투쟁할 뜻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사고난 장갑차는 <작전수행>을 목적으로 차체색이 어둡고 후면에 있는 등도 승용차만큼 크고 밝지 않았다. 장갑차에는 군용차량시 동행하며 불빛 등으로 이동사실을 표시하는 호위차량이 동행하지도 않았다. 사건당시 가로등은 켜져 있었으나 야간에 운전자가 장갑차를 빨리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난 9월7일 범대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안전규정위반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규명>, <<효순·미선사건>후속대책을 위반한 미군관계자처벌>, <관내운행하는 모든 군사운행차량은 주·야 막론하고 72시간전 관내지자체 및 거주주민에게 고지의무화>, <훈련이 빈번한 37·43·87번국도상에 인도설치와 장비운행시 사고방지경고판설치> 등을 촉구한 이유다.

이 사건은 <제2의 두여중생장갑차압사사건>이다. 이번사고는 두여중생압사사건과 같은 미2사단소속장갑차에 의한 것이다. 2002년 당시 미군장갑차는 길폭을 넘어설 만큼 컸음에도 앞·뒤에 호위차량을 두지 않았으며 갓길을 걸어가던 두여중생을 그대로 압사했다. 당시 미남군당국은 훈련조치합의서를 통해 <모든 전술차량에 대해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시야최대확보, 차량운행을 보조하도록 적절한 통신장비 및 탑승자 추가, 선두 및 후미에 호송차량동반 등 실시>, <1대이상 궤도차량, 4대이상 차륜차량 이동시 72시간전 통보, 통보된 사항은 한국군과 해당지자체를 통해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전달>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사고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사항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민중생존권을 유린하는 살인군대 미군은 당장 철거돼야 한다. 사고당시 인근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격연습을 위해 오가는 장갑차 등이 많은데다 도로자체가 좁아 장갑차가 들어서면 도로가 꽉 차며 어두운 밤에는 특히 피하기 어려워 예견된 사고였음이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철원군 담터사격장은 미군의 다연장포사격연습이 진행되는 곳으로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오발사고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군이 있는 한 우리민중의 생명과 안전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만악의 근원인 미군의 철거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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