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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상임위 정령 〈당창건75돌맞아 대사실시〉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

상임위원회는 <당창건75돌을 맞아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대사는 9월 17일부터 실시한다.>라며 공화국내각과 해당기관들이 대사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책을 세울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전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1호 주체109(2020)년 7월 30일

 

조선노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대사를 실시함에 대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의 75년역사는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 인민사랑의 숭고한 역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펼치시여 조선노동당을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이 땅우에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이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워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당사업과 국가활동, 사회생활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당과 인민대중은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쳐지고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으며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정치사상강국으로 만방에 위용떨치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펴주며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주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조선노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조선노동당창건 75돐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2.대사는 주체109(2020)년 9월 17일부터 실시한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대사로 석방된 사람들이 안착되여 일하고 생활할수 있도록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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