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C
Seoul
2024년4월27일 토요일 2:55:41
Home사설이명박석방에 민심은 격분한다

이명박석방에 민심은 격분한다

이명박이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명박은 횡령과 뇌물 등 16가지혐의로 1심에서 징역15년을 선고받은 중죄인임에도 2심재판부는 이명박의 병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만기일까지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중죄인에 유례없는 보석을 허용한 것이다. 이명박은 2심 재판에서 20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뒤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으며 재판부도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지연을 사실상 방조했다.  
  
구속기간만료를 핑계로 이명박을 풀어줬지만 이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방편일뿐이다. 재판을 운영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며 선행재판을 재확인하는 2심인만큼 얼마든지 재판을 속행할 수 있다. 재심과정에서 무리한 증인신청을 수락하고 재판을 고의로 방기해 유례없는 보석을 결정한 것이다. 다름아닌 사법악폐들이 행정절차뒤에 숨어 사실상 이명박의 석방을 기획했다. 이명박의 보석결정은 민심을 우롱하는 황당한 모략으로서 그대로 용인할 경우 1심판결마저 뒤집힐 것이다.  
  
대법원장만 바뀌었을뿐 뿌리깊은 사법악폐들이 여전히 사법권력의 중심에 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결탁해 수많은 사법농단을 저질렀으며 그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14명의 법관들이 기소됐고 주요판사들이 탄핵위기에 처해있다. 이명박석방에서도 알 수 있듯 사법악폐들은 <이명박근혜>악폐들과 완전히 한통속이 돼 감히 민심에 도전하고있다. 사법악폐 청산없이 악폐청산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확인됐다. 사법부는 사법악폐들에 장악돼 특급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촛불항쟁을 부정하는 불의와 모략의 소굴로 전락했다.  
  
이미 전부터 자유한국당전대표 홍준표가 <이명박근혜석방>을 촉구해왔고 당대표 황교안은 박근혜의 탄핵을 두고 <절차적 문제>를 운운한 사실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자유한국당의 전반기는 이명박악폐세력의 부역자인 홍준표가, 후반기는 박근혜악폐세력의 부역자인 황교안이 당대표를 하고있는 상황도 어떻게 봐야하는가. 자유한국당은 <이명박근혜>악폐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사법부는 사법악폐세력이 농락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다. 오늘은 이명박석방이지만 내일은 박근혜석방이 될 수 있다는 기막힌 현실에 가만있을 이땅의 민심이 아니다. 그어느때보다 친미수구악폐세력을 청산하고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