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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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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폐의 뿌리 김기춘 즉각 재구속해야

6일 김기춘은 구속기간만료로 석방된지 하루만에 검찰출석을 통보받았다.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구속되어 4년의 실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판결을 미룬 채 전원재판부로 회부하면서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 김기춘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소송을 앞두고 대법원과 재판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기춘이 재판거래를 주도하며 징용소송을 정부입장에 맞춰 지연해주는 대가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해외파견지역 확대와 상고법원사업을 승인해주기로 거래했다. 당시 외교부장관이던 윤병세에게 이와같은 청탁이 담긴 문건이 전달된 정황이 최근에 밝혀졌다. 

김기춘은 언제나 악폐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악폐의 뿌리다.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이였던 김기춘은 <재일교포유학생간첩단>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이며 <성완종리스트>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92년 대통령선거에서 부산지역기관장들에게 여론조작과 관권선거를 지시했고, 청와대 재임기간에는 세월호의 진상을 왜곡하며 여론조작을 지시했다. 온갖 악행에도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가던 김기춘은 작년 1월에서야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구속됐다. 김기춘은 석방된 뒤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판거래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출석을 거부하고있다.

<김기춘석방>은 대법원이 악폐세력에 동조하여 김기춘을 봐주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그 실체가 확인되고 2심까지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앞선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넘긴 것은 재판결과를 뒤집을 여지를 주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에 관한 재판거래 뿐 아니라 16건의 중요재판에 대해 박근혜정권과 협력한 점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김기춘을 비롯한 박근혜악폐와 한통속이자 한부분임이 여실히 밝혀지고있다. 김기춘이 석방된 이유를 단순히 <구속기간만료>만으로 보기 힘든 이유이다. 

문정부와 검찰은 하루빨리 김기춘을 재구속하고 사법악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기춘이 저지른 악행의 일각에 불과하다. 재판거래 뿐 아니라 뇌물과 정치공작 등 박근혜비서실장 시기 악행들을 전면재조사해야 한다. 악폐의 뿌리는 정치권력 뿐 아니라 사법권력에도 깊이 뻗어있다. 대법원이 악폐세력들을 비호하며 다시 기세를 펼 수 있도록 내버려두게 되면 개혁은 물 건너가고 역사는 퇴보할 것이다. 악폐청산 없는 개혁은 결국 악폐세력에 의해 무너지게 된다. 문정부는 민심의 뜻에 따라 악폐청산의 역사적 과제를 중단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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