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C
Seoul
2024년4월26일 금요일 17:48:48
Home사설중범죄자 이재용은 당장 다시 구속돼야

중범죄자 이재용은 당장 다시 구속돼야

5일 재판부는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의 항소심재판에서 징역5년의 1심선고를 뒤집고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재용은 353일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재용의 총 7개혐의 중 3개주요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선고했다. 이재용의 뇌물공여혐의를 대부분 무죄선고했고 박근혜·최순실에게 건넨 천문학적 금액은 경영권세습과 무관하며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 판단했다. 또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독일에 보낸 36억원에 대해 재산국외도피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과 관계된 판결을 하는데 결정적 증거였던 전경제수석 안종범과 전민정수석 김영한의 업무수첩·일지 등이 증거로서 배척됐고 급기야 이재용경영권세습문제가 기록된 청와대캐비닛문건까지 부정했다.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과 유착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이재용이 피해자로 탈바꿈돼 석방되는 기막힌 사건이 발생했다.

2017년 5월 일성신약대표 윤석근은 법정증언에서 <이부회장이 빨리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데 상속을 통해 승계하면 상속세로 재산절반이 날아간다>, <이번합병(삼성물산·재일모직합병)이 이부회장의 경영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에게 불법적 경영권세습은 더 사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여 박근혜와 최소 3차례넘게 독대하며 묵시적 합의를 이뤄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동의를 얻어낸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전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가 삼성물산·제일모직합병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의 부정청탁혐의는 부정된 점은 너무나도 비상식적이다.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악폐청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더 문제다. 재판부가 부정청탁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미르케이스포츠재단 출연금 지원 모두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때문에 박근혜·최순실의 뇌물수수액수가 줄어들 경우 형량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사초수준이라는 안종범의 수첩이 증거로서 배척됨으로써 다른 재판에서도 배척될 가능성이 생겼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의 몸통이며 정경유착을 통해 전횡을 일삼은 이재용의 석방은 재벌과 결탁한 악폐가 법원을 비롯 사회 곳곳에 만연돼있음을 확인해준다.

삼성의 정경유착은 뿌리깊다. 이미 박정희때부터 권력과 결탁해 민중의 혈세로 비대해졌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 이병철에서 이건희로 또 이재용으로의 불법적 경영권세습에 대한 사법부의 <면죄부>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법부는 2009년에도 권력세습을 목적으로 한 삼성에버랜드전환사채편법증여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이재용판결은 정치권력위에 삼성이 있다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다. 적어도 악폐청산은 하겠다는 문재인정부하에 나온 이번 결과는 문정부의 악폐청산에 대한 의지와 능력을 의심케한다. 이재용에 대한 철저한 처벌없인 초보적인 사회정의도 세울 수 없다. 민중은 격분한다. 중범죄자 이재용은 반드시 다시 구속돼야 한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