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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2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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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청산대상임을 밝힌 역사적 판결

특검이 뇌물·횡령·위증혐의로 삼성 이재용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며 박근혜<대통령> 심판의 교두보를 확보하려 했으나 난관에 부딪혔다.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구속영장발부여부는 탄핵심판의 결정적 단서가 될 뇌물죄적용과 삼성창사이래 첫 총수구속으로 이목이 집중됐다. 특검은 뇌물공여, 제3자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위증혐의를 들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삼성측변호인단은 박<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애초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발부를 기대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영장실질심사에 조의연판사가 배정되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조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상 다툼의 여지>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조판사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작년 9월 신동빈롯데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수사진행내용과 경과,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일부에서는 삼성측변호인단의 <피해자프레임>이 성공했다고 자찬했지만 이는 불공정한 재판을 합리화하는 기만술일 뿐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엄격히 적용돼야 하지만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모호한 말로 사회적으로 엄중한 사안의 피의자이자 노골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당사자를 석방하는 것이 진정 정의로운 판결인지 따져묻지않을 수 없다. 조판사가 신동빈에 이어 이재용까지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유전무죄무전유죄법칙은 다시금 적용됐고 사법부마저 청산대상의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보수언론은 조판사가 18시간장고끝에 결단을 내린 것처럼 분칠했으니 석방명분을 위해 18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이번 구속영장기각은 단순히 이재용석방만이 아니라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세습과정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합병에서 벌어진 국민연금손실금액 6000억원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로서 결국 박<대통령>에게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민중들은 더 이상 사법부에 미련을 두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직접 저항권을 발동하는 길로 나아가지않을 수 없다. 구속영장기각소식을 접하고 <사법부는 죽었다>·<뿌리깊은 삼성장학생의 그늘>·<이번 주말촛불집회에 많이 모이겠군> 등의 반응을 보이는 민심을 보라. 이재용구속영장기각사건은 사법부도 청산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역설적으로 항쟁의 지름길을 열어준 역사적인 판결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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