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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6일 금요일 10: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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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해산으로 세월호진실 은폐하는 박근혜〈정부〉

박근혜<정부>가 세월호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1일 세월호특조위위원이 임명됐기 때문에 1년6개월이 흐른 6월30일이 세월호특조위의 활동마감시한이라고 못박고 해산절차에 들어갔다. 허나 세월호특조위 예산이 배정돼 활동을 시작한 것이 작년 8월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가 활동기간이라는 것이 세월호특조위의 합리적인 설명이다. 참사가 일어난지 2년이 흘렀으나 반쪽짜리 세월호특별법의 태생적 한계와 박근혜<정부>의 방해책동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고 304명을 수장한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았다. 박근혜<대통령>이 약속한 선체인양은 아직도 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미수습자들이 남아있다.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진상규명활동은 계속돼야 한다.
조사기간내내 <정부>와 새누리당은 조사를 방해하며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참사이후 박근혜<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은폐활동을 해왔다. 세월호특조위예산은 대폭삭감됐고 특히 진상규명국의 예산은 1/10수준으로 축소됐다. 2015년 1월1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7월에 사무처가 구성됐고 예산배정이 미뤄지다 8월에 예산이 지급됐다. 해양수산부는 인양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등 자료제공에 비협조적이었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쓰레기시행령>을 입안하며 진상규명을 막았다. 또 진상규명의 한축인 참사당일 박<대통령>의 7시간행적조사는 검찰에 의해 거부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주면 세월호특조위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는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았지만 거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은 세월호유가족들에 대한 광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25일부터 세월호유가족들은 세월호특별법개정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서울종합청사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26일 경찰은 농성장이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장인데도 농성장에 무단으로 난입해 농성장의 상징물인 노란리본을 철거하고 유가족 4명을 연행했다. 28일에는 세월호유가족들의 국회앞 기자회견을 가로막고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선전물을 탈취했다. 경찰은 <피켓 없고 정치적 구호 없는 순수한 기자회견을 하라>는 방송을 했다. 4.16연대는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앞에서 가족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짐칸을 여는 순간 경찰병력이 달려들어 사람들을 밀어내고 피켓과 세월호기억팔찌를 뺏고 훼손했다.>고 이날 상황을 전했다.
박근혜시대의 참사중의 참사라 할 수 있는 세월호학살에 대한 특조위활동해산은 곧 진실의 은폐를 말한다. 세월호의 의혹은 조사하면 할수록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적재철근 400톤이 실려 있었고, 국방부가 이를 숨겨왔으며, 국정원직원이 철근적재량과 관련해 청해진해운물류팀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박근혜의 특조위강제해산은 이승만의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해산을 떠오르게 한다. 이승만은 해방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반민특위를 폭압적으로 탄압해 친일파청산을 가로막았으나 결국 민중들의 투쟁으로 물러났다. 박근혜의 세월호특조위 강제해산시도와 세월호유가족들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은 박근혜에 대한 민중과 역사의 심판을 앞당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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