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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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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국무총리 〈검찰의 법무부장관집 11시간압수수색은 과잉〉 … 여야 고발·징계 등으로 난타

이낙연국무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23일 검찰의 조국법무부장관집압수수색을 11시간이나 집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여성만 있는 집에 많은 남성이 들어가 11시간동안 뒤지고 식사까지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침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의문을 가진다>고 이총리는 답변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123조에 따르면 가택압수수색의 경우 주거주,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한다>며 <공권력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이익·기본권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7일 조장관이 자택압수수색당시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김영란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주광덕자한당의원을 징계조치하라>며 <주의원으로부터 조국장관과의 통화내용을 누설한 자가 누군지를 가려내 의법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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