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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2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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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복지당 〈박근혜·최순실일당 전원 구속하라!〉

환수복지당은 12일 환수복지당 신문5호에 <박근혜·최순실일당 5대 퇴진·구속·환수사유>를 발표했다. 환수복지당은 이날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최순실일당 전원구속과 전재산환수를 촉구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1.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최순실게이트>라는 희대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2. 민(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세월호·메르스참사를 불러왔다. 아울러 박근혜는 국가폭력으로 백남기농민의 목숨을 앗아갔다.
3. 박근혜가 경제를 파탄냈다. <노동개혁>·성과연봉제강행과 더불어 최순실·우병우비리로 민의 것을 약탈함으로써 민생 또한 도탄에 빠뜨렸다.
4. 박근혜는 진보정당강제해산·진보단체압수수색·진보언론강제폐간을 비롯해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노동단체프락치공작 등을 벌임으로써 파쇼로 회귀했다.
5. 박근혜는 핵전쟁연습·기획탈북공작으로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사드배치로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했다. 또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합의를 했다.
박근혜·최순실일당 전원 구속해야 한다
1. 박근혜·최순실일당은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부정선거·불법대선자금모금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2. <포괄적 뇌물죄>·<제3자뇌물공여죄>의 유력한 피의자이다. 박근혜·최순실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774억을 수수했고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사면복권 및 특혜를 제공했다.
3.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때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박근혜는 <직무유기>(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제122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
4.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극비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외교상기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의 죄를 범했다.
5.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며 외압으로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킨 <직권남용>뿐 아니라 최순실의 청와대출입시 신원확인을 요구한 공무원을 좌천시키며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했다.
박근혜·최순실일당 전재산 환수해야 한다
1.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강탈>재산이다. 대표적인 4대강탈재산으로 정수장학회·영남학원·육영재단·육영수기념사업회가 있다. 최근에는 월남전참전수당 634조를 강탈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2.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뇌물>재산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774억을 수수하고 정유라승마훈련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35억을 받아챙겼다. 
3. 최순실일가 재산은 박근혜 <차명>재산이다. 드러난 것만 4000억대이다. 주진우시사인기자는 최순실일가 재산이 수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4.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배임>재산이다. <창조경제> 이름하에 <최순실예산> 22조가 집행됐고 최순실조카 장시호(장유진)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7억이 지원됐다.
5.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불로>재산이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이사장시절 출근도 하지않고 11억을 불법 수령했다. 또 전두환으로부터 당시 6억(은마아파트 30채값)과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현시세 19억짜리 성북동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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