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은 12일 환수복지당 신문5호에 <박근혜·최순실일당 5대 퇴진·구속·환수사유>를 발표했다. 환수복지당은 이날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최순실일당 전원구속과 전재산환수를 촉구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1. 박근혜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최순실게이트>라는 희대의 국정농단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2. 민(民)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세월호·메르스참사를 불러왔다. 아울러 박근혜는 국가폭력으로 백남기농민의 목숨을 앗아갔다.3. 박근혜가 경제를 파탄냈다. <노동개혁>·성과연봉제강행과 더불어 최순실·우병우비리로 민의 것을 약탈함으로써 민생 또한 도탄에 빠뜨렸다.4. 박근혜는 진보정당강제해산·진보단체압수수색·진보언론강제폐간을 비롯해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노동단체프락치공작 등을 벌임으로써 파쇼로 회귀했다.5. 박근혜는 핵전쟁연습·기획탈북공작으로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사드배치로 동북아정세를 긴장시킴으로써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했다. 또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합의를 했다.박근혜·최순실일당 전원 구속해야 한다1. 박근혜·최순실일당은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부정선거·불법대선자금모금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2. <포괄적 뇌물죄>·<제3자뇌물공여죄>의 유력한 피의자이다. 박근혜·최순실일당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774억을 수수했고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사면복권 및 특혜를 제공했다.3.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때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박근혜는 <직무유기>(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제122조)의 책임을 져야 한다.4.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극비문서를 유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외교상기밀누설>·<공무상비밀누설>의 죄를 범했다.5.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라며 외압으로 공무원을 강제퇴직시킨 <직권남용>뿐 아니라 최순실의 청와대출입시 신원확인을 요구한 공무원을 좌천시키며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했다.박근혜·최순실일당 전재산 환수해야 한다1.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강탈>재산이다. 대표적인 4대강탈재산으로 정수장학회·영남학원·육영재단·육영수기념사업회가 있다. 최근에는 월남전참전수당 634조를 강탈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2.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뇌물>재산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774억을 수수하고 정유라승마훈련 명목으로 삼성으로부터 35억을 받아챙겼다.3. 최순실일가 재산은 박근혜 <차명>재산이다. 드러난 것만 4000억대이다. 주진우시사인기자는 최순실일가 재산이 수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4.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배임>재산이다. <창조경제> 이름하에 <최순실예산> 22조가 집행됐고 최순실조카 장시호(장유진)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약 7억이 지원됐다.5. 박근혜·최순실일당의 재산은 <불로>재산이다. 박근혜는 정수장학회이사장시절 출근도 하지않고 11억을 불법 수령했다. 또 전두환으로부터 당시 6억(은마아파트 30채값)과 경남기업회장으로부터 현시세 19억짜리 성북동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