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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28일 일요일 2: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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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뉴스타파에 경고

선관위, <나경원딸부정입학의혹> 뉴스타파에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심의위원회)는 2일 나경원새누리당의원의 <딸 대학부정입학>을 보도한 인터넷매체뉴스타파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해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의위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중에서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고 했지만 어떤 부분이 객관성이 없는지 또 어떤 부분이 사실에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심의위의 이같은 결정과 관련해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 및 비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장애를 가진 나의원의 딸 김모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수시1차 특수교육대상자입학면접에서 <우리어머니가 판사와 국회의원을 지냈다>며 신상을 밝혀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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