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친일파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매입한 남이섬을 <친일재산>이라 보도한 언론사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사일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14부는 주식회사 남이섬이 기자들을 상대로 낸 기사삭제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했다.
2015년 9월 시사저널은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구입했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후손들이 현재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남이섬은 <남이섬을 매수한 민병도가 민영휘의 손자이긴하지만 민영휘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사저널의 친일재산이라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침해받고 있다>고 기사삭제를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시사저널이 제출한 인터넷기사나 인터넷게시글만으로 민병도가 민영휘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민병도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자력을 고려하면 스스로 남이섬을 구입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