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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1세기여성회(준), 충남본부성평등위 조사와 징계 촉구

21세기여성회(준), 충남본부성평등위 조사와 징계 촉구


21세기여성회(준)는 성평등위(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여성위(민주노총여성위원회)에 28일 발송했다. 

공문은 <<성폭력>문제에 있어서 견해·관점·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성평등위의 주장처럼 사실자체를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마저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13일 발표한 성평등위의 <충남>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실을 왜곡한 이 입장문을 민주노총이 산하조직에 배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시급히 이 입장문을 제대로 검토하고 때를 놓치지말고 폐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문은 <충남본부>사건(민주노총충남본부의 <성폭력매뉴얼·규정>위반사건>과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은 <단순폭력>이라고 접수자체를 거부한 것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조사들에 기초하여 민주노총여성위는 충남본부성평등위의 판단과 행동에서의 잘못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이미 공개된 내용이 많은 만큼 필요한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할 것>과 <민주노총여성위는 충남본부성평등위의 책임자·관련자 모두를 엄격히 징계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21세기여성회(준)가 발송한 공문이다. 

문서번호  140528 – 04호
시행일자  2014. 5. 28.
수     신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
참     조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제     목  충남본부성평등위에 대한 조사와 징계 요구 
 

1. 지난 5월13일 성평등위(민주노총충남본부성평등위원회)는 <충남>사건과 관련한 <입장문>을 공개발표하였습니다. 21세기여성회는 이 입장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와 관련하여 성평등위에 대한 여성위(민주노총여성위원회)의 전반적인 조사와 엄격한 징계, 지속적인 지도를 요구합니다. 이른바 <성폭력>문제에 있어서 견해·관점·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성평등위의 주장처럼 사실자체를 왜곡하거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마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시급히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국 상급조직인 민주노총여성위원회마저 공정성과 분별력을 잃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2. 첫째, 성평등위입장문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확인한 후 즉각 폐기하여야 합니다.이 입장문은 가령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단한차례도 당기위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이른바 <가해자>·<2차가해자>가 도의적으로 사과하고 당기위대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그 자리에서 얼굴도 모르는 <피해자>에게도 사과했던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한편 수많은 사실을 왜곡한 이 입장문을 민주노총이 산하조직에 배포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시급히 이 입장문을 제대로 검토하고 때를 놓치지말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위입장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운동권갑>과종파를반대하는사람들(준)이 작성한 반박문1 <더 이상 괴벨스식 선동은 먹히지 않는다 – 충남본부성평등위의 거짓과 궤변을 폭로한다>와 반박문2 <<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성평등위원회의 입장문>의 거짓과 왜곡>을 담은 <비망록>을 첨부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3. 둘째, <충남본부>사건(민주노총충남본부의 <성폭력매뉴얼·규정>위반사건>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왜곡된 입장문이 나오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성평등위가 <충남>사건을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다루지않고 나아가 <충남본부>사건을 조장하였기 때문입니다. (1) 성평등위가 <충남>사건을 어떻게 접수하였는지 (2)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3) <가해자>·<2차가해자>들의 의견이나 진술이 접수되었는지 (4) 임시대의원대회(2013.11.23.)에서 사건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시급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조사의 기준은 당연히 민주노총의 <성폭력매뉴얼·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셋째, 성평등위가 <충남>사건을 <공대위>를 꾸리고 <대의원대회>까지 개최하며 민주노총에까지 제기할 만큼 심각하고 신속히 처리하였지만, 이보다 엄중한 <아산농민회성폭력>사건은 <단순폭력>이라고 접수자체를 거부한데 대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농민회성폭력>사건은 이른바 <충남사건>과 비교하여, 1) 사무실로 유인하고 2) 집단적으로 자행하고 3) 철두철미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4) 운동단체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5) 금품을 요구하고 6) 성폭력·폭행·공갈을 결합하고 7) 가해자가 인정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하고 엄중합니다. 

5. 넷째, 이상의 조사들에 기초하여 민주노총여성위는 충남본부성평등위의 판단과 행동에서의 잘못을 정확히 밝혀야 하며, 이미 공개된 내용이 많은 만큼 필요한 시정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6. 다섯째, 이상의 조사들에 기초하여 민주노총여성위는 충남본부성평등위의 책임자·관련자 모두를 엄격히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민주노총여성위는 이상의 조사를 하고 조치를 제때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8. 우리는 이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민주노총여성위가 48시간안에 답변할 것을 기대하며 만약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충남본부성평등위와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그 다음단계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9. 이 공문은 발송 즉시 진보노동뉴스 등 언론매체에 공개됨을 알립니다. 

21세기여성회(준) 

임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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