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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변의 의지

<조선로동당은남조선에서미제의침략무력을철거시키고남조선에대한미국의정치군사적지배를종국적으로청산하며온갖외세의간섭을철저히배격하고강력한국방력으로근원적인군사적위협들을제압하여조선반도의안전과평화적환경을수호하며민족자주의기치,민족대단결의기치를높이들고조국의평화통일을앞당기고민족의공동번영을이룩하기위하여투쟁한다.> 2021.1 8차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전문이다.

<조선로동당은남조선에서미제의침략무력을몰아내고온갖외세의지배와간섭을끝장내며일본군국주의의재침책동을짓부시며사회의민주화와생존의권리를위한남조선인민들의투쟁을적극지지성원하며우리민족끼리힘을합쳐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원칙에서조국을통일하고나라와민족의통일적발전을이룩하기위하여투쟁한다> 2010.9 3차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전문이다. 이부분은 2016.5 7차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규약전문과 100% 동일하다.

2010·2016 <우리민족끼리힘을합쳐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원칙에서조국을통일하고>와 2021 <민족자주의기치,민족대단결의기치를높이들고조국의평화통일을앞당기고>는 완전히 같은 뜻이다. 이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원칙의 측면에서 8차당대회결정이 그이전과 일치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연히 향후 5년간의 당노선을 확정하는 당대회결정사항이므로 임시적인 당대표자회나 정기적인 당대회가 열리기전에는 이 원칙과 노선에서 벗어날수 없다. 북은 12월당중앙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당대표자회등의 소집을 제기하지않았다. 이원칙·노선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당대회규약전문들을 통해 북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원칙하에 조국통일, <민족자주·민족대단결>기치하에 조국평화통일의 의지가 불변이라는것을 확신할수 있다. 당원들에게 당결정은 그효력이 미치는 기간안에는 절대적원칙이다. 북에서 당대회결정사항은 당정책의 기본이고 이는 수령의교시의 구현이다.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은 무조건적으로 관철하는것이 당원의 기본이고 철칙이다. 이런 원칙이 확고하고 이런 내용을 옳게 이해하고있다면 12월당중앙전원회의보도와 1월최고인민회의시정연설의 본질을 파악하는것이 전혀 어렵지않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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