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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 470억규모 손배소 … 노동계 강력반발

26일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진수중단 등으로 8000억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살인적인 노조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날인 25일 오후 경남도청정문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500억원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것이라며 규탄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배달호열사, 김주익열사를 떠나보냈다. 쌍용자동차노동자와 가족 30명이 죽임을 당했다.>며 <자본의 손배소가 어떻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인도적인 합의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운운하며, 하청노동자에게 <죽어라>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주장하는 500억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수도 있었다. 이제서야 피해자연기를 하며 손배소를 말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무책임한 행태가 사태를 더 키웠다는 것을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스스로가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를 중단하고, 또다시 단식투쟁을 촉발한 고용승계를 비롯한 합의사항을 즉시 이행하라>, <대우조선해양은 노조탄압책동을 멈추고 조선하청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지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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