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 C
Seoul
2024년4월26일 금요일 17:10:37
Home일반・기획・특집경제문정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증세 공식화

문정부, 초대기업·초고소득층 증세 공식화

21일 문재인대통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층 증세를 공식화했다. 

현재 국내법인세체계는 3단계로 나뉜다. 과표기준2억원 이하는 10%, 2억에서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다. 추미애민주당대표는 여기에 2000억원 초과 단계를 더해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득세제에도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결정됐다. 내년5월부터 소득5억원 초과에 대해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뒤 내년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부자증세 아닌 조세정상화다> , <이명박근혜정권이 부자감세해주고 재벌증세 안하며 담뱃값등 간접세 올려 나라경제 말아먹었다.>며 이번 증세안을 환영했다.
관련기사
- Advertisement -
플랫포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