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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봉투’ 박희태, 징역8월-집행유예2년 선고

‘돈봉투’ 박희태, 징역8월-집행유예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강을환부장판사)는 25일 박희태전국회의장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법위반혐의로 징역1년이 구형된 박전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당시 박전의장캠프상황실장을 맡은 김효재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캠프재정조직담당인 조정만에게는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수사단계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이를 시인했고 각자 진술과 관련자증언, 은행거래내역, 고승덕의원실직원메모 등에 비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린 공판에서 박전의장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250여개 증거를 모두 동의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국정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경선과정에서 돈봉투를 전한 행위는 정당법개정취지에 비춰 결코 가법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희태피고인은 본인을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부정선거운동을 한 점, 김효재피고인이 전체선거운동을 주도한 점으로 봐 두 사람은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의제민주주의의 핵심인 정당정치에서 대표자선출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선 어떤 금품문제도 발생해선 안된다는 게 법개정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7.3한나라당전대 직전 박전의원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승덕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고의원이 지난1월초 방송사인터뷰에서 그 사실을 폭로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정재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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