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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폭로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내 군사생물학활동

17일 러시아국방부는 우크라이나내 미국의 군사생물학활동과 관련된 문서분석내용을 공개했다.

이고리코나셴코프러시아국방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서방의 대중매체들과 일부 생물학자들은 자료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명하지만 서류에 실제 공무원서명이 있고 기관의 인감인증을 받은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나셴코프대변인은 먼저 2015년 3월6일 우크라이나군사생물학프로젝트 자금조달에 미국방부 펜타곤이 직접 참여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의 분석내용을 전했다.

그는 <미국방부와 우크라이나보건부간 생물학적공동활동에 대한 협의가 체결됐음을 주목한다>며 <자금수령자는 키예프·오데사·리보프·하리코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국방부실험실이고 자금은 총 3200만달러>라고 폭로했다. 

이어 <미국방위협감축국(DTRA)과 계약업체인 블랙앤비치사가 크리민콩고출혈열·렙토스피라병·한타바이러스병원체연구를 목표로 하는 U-P-8프로젝트의 집행자로 이 생물학연구소들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미군사생물학자들의 관심은 이러한 병원체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영토내에서 자연적인 발생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이용이 질병의 자연발생으로 위장될수 있다는 것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 <박쥐를 통해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P-781프로젝트의 일부 자료에 따르면 작업은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의 악명높은 R.Lugar센터와 함께 하리코프실험실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며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에서 미국방부가 들인 총비용은 160만달러에 달하며 그 중 대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주계약자로 수령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접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분야의 연구는 체계적이다. 최소 2009년부터 P-382·P-444·P-568프로젝트의 틀안에서 미국전문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수행됐다.>며 <이 활동의 큐레이터중 한사람이 키예프에 있는 미대사관의 미국방위험감축국(DTRA)사무소 책임자인 조안나윈트럴>이라고 지목했다.

한편 프로젝트실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6개바이러스균과 3개병원성세균(페스트·브루셀라병·렙토스피라증병원체)가 확인됐다며 <이것은 약물에 대한 내성이나 동물에서 인간으로 빠른 전파속도 등 감염목적에 유리하게 만드는 병원체들의 주요특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선정된 생물학적정량이 독일, 영국, 그루지아 등 제3국 영토로 이전된 것이 확인된 자료

다음으로 코나셴코프대변인은 <우크라이나인의 혈청샘플 5000개를 트빌리시의 미국방부산하 R. Lugar센터로 이전했음과 773개의 생물학적정량이 영국의참조실험실로 이전됐음이 확인된 공식문서가 있다. 또 독일레플러연구소로 감염성물질의 무제한수출을 위한 합의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받은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크라이나전문가들은 생체물질을 이전시킬 때 갖는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용했으며 수행중인 연구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FLU-FLYWAY프로젝트의 틀내에서 하리코프수의학연구소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매개체로 야생조류를 연구했다. 동시에 확산과정의 관리가 불가능해지고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식량안보위기를 초래할수 있는 조건이 확인됐다.>며 <이 연구소의 활동은 국제적인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 우크라이나실험실에서 관련 생체물질과 문서들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보가 계속 입수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계속해서 <헤르손생물연구소문서의 긴급파기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2018년 헤르손에서 발생한 모기에 의해 옮겨지는 질병인 개사상충증발병에 대한 정보를 은폐했기 때문이다.>라며 <2018년 4월 미국방부대표들은 지역의료기관을 방문해 역학조사결과를 알게되고 의학자료를 복사했다. 그러나 헤르손연구소에서 그 발병에 대한 문서적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시급하게 문서증거를 인멸해 러시아전문가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설명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시민들사이에서 새로운 다내성변종으로 인한 결핵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에 주의를 돌린다>며 <페스키정착촌에서 기록된 대규모발병이 있는 동안 급속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 70개이상의 질병사례가 발견됐다. 이것은 의도적인 감염 또는 우크라이나영토에 위치한 생물연구소중 한곳에서 우발적으로 병원체가 누출됐음을 나타낸다.>고 분석했다. 

2001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러시아, 유럽에 미친 경제적 피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균 주수집에 연계된 하리코프연구소의 활동자료

코나셴코프대변인은 <생물 및 독소무기금지협약에 따라 참여국들은 진행중인 생물학활동에 대한 정보를 UN에 제출해야 하지만, 2016년이후 UP-4·UP-8·P-781를 포함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된 순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명백한 군사생물학연구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침묵했다>며 <이러한 비밀은 우크라이나국방부의 진짜 목표를 생각해야하는 또다른 이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미국의 국외에 대한 이런 무책임한 활동이 미행정부의 공식사과로 끝난 역사적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며 2010년 10월 오바마가 미국이 1940년대에 백악관승인을 받아 매독과 임질병원체에 고의적으로 감염된 과테말라시민에 대한 불법적인 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을 언급했다.

끝으로 <러시아연방은 제3국 영토에서 펜타곤의 군사생물학활동에 대한 자료공개를 거듭 촉구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방집단은 <다른사람의 손>을 빌려 국제적 의무를 우회하는 연구수행을 우선하며 일관되게 자료공개요구를 막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방부 및 기타 미정부기관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계속 연구하고 세계커뮤니티에 알릴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2010년 10월 오바마전미국대통령이 1940년대 미국이 백악관의 승인을 받아 매독과 임질병원체에 고의적으로 감염된 과테말라시민에 대한 불법조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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