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집권4년
민생파탄 백서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는
이명박집권4년만에
남코리아의 경제와 민생이 최악의 지경에 이른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며 그 구체적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널리 공개한다.
1.
이명박정권과
747공약(空約)
자칭
‘경제대통령’이 등장한지 4년만에
남코리아 경제와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내건 핵심경제공약 ‘747’(경제7%성장,
1인당국민소득4만달러,
세계경제대국7위)은
2011년기준
경제성장률 3%,
국민소득
2만759달러,
국내총생산(GDP)기준
세계15위권으로
목표치에 크게 부족하게 되면서 자체 폐기되었다(연합뉴스,
2012.2.22).
2011년기준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었고 연간 이자만 60조원규모이다.
올해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YTN,
2012.3.23). 국가채무는
2010년
400조원을
넘겨 2012년
현재 474조원대이다.
국가부채증가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11.6배수준이다(머니투데이,
2009.10.5). 2010년말기준
국가직접채무,
보증채무,
4대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액,
통화안정증권잔액,
준정부기관·공기업부채
등을 더한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1848조4000억원을
넘어섰다(뉴시스,
2011.10.4).
2008~2012년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25조8893억원,
법인세
35조732억원,
부가가치세
4조701억원,
기타
17조
236억원
등 총 82조2693억원의
세수를 포기하였다.
2008년이후
3년간
OECD평균법인세율인하폭은
0.3%인데,
이명박정부는
3.2%를
내렸다(한겨레,
2012.2.23). 감세,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 ‘기업프랜들리’정책으로 기업소득은
급증하였지만 ‘낙수효과’를 볼 것이라던 개인소득은
하락하였다.
절대빈곤층이
급증하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민주노총,
2011.7.29).
이명박정부는
복지예산에 대하여 ‘역대정부중 최고치’라고 자평하지만
자연증가분과 주요 법정의무지출예산 등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이전보다 훨씬 낮다(연합뉴스,
2011.10.9).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1.7%로
OECD평균
7%에
미치지 못하였다.
조사대상
OECD
34개회원국중
33위이다(주간한국,
2012.1.13).
연간
일자리가 20만3000개,
여성일자리가
6만6000개
증가하여 연간 일자리 60만개,
여성일자리
30만개
공약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오마이뉴스,
2012.2.19). 4년평균
청년실업률은 7.7%이다.
늘어가는
농가부채로 농민자살이 이어졌고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생활고와 청년실업 등으로 연간 230명의
대학생이 목숨을 끊고 있다(연합뉴스,
2011.4.11).
2.
노동자와
비정규직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3월
당시 비정규직노동자는 563만명이었다가
2011년
8월기준으로
599만5000명으로
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1700만여명
중 1/3이다.
정부통계와
달리 노동계나 정치권에서는 비정규직을 830만명으로
보고있으며 보수언론조차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조선비즈,
2011.8.3). 정부는
비정형상용직과 비정형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정형상용직과
정형임시일용직을 정규직으로 본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정형임시일용직은
비정형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1/2에
해당하는 830만여명으로
집계된다.
이는
OECD평균
비정규직비율 33%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파이낸셜뉴스,
2011.7.3). 곧
비정규직1000만시대가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프레시안,
2009.2.16).
이명박정부4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커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년
8월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임금은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비정규직월급은 134만원으로
정규직 238만원의
절반수준이다.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은 38%로
임금노동자 전체 65%에
비해 훨씬 적고,
퇴직금수혜율도
비정규직이 38.4%,
임금노동자
전체 64.7%로
격차가 크다(뉴시스,
2011.11.7).
비정규직임금비중은
2008세계경제위기이후
하락추세이다.
정규직임금을
100이라
하였을 때 월평균임금기준으로 2007년
50.1%(각
8월기준),
2009년
47.2%,
2010년
46.9%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시간당임금기준으로
보더라도 2007년
51.1%,
2008년
50.6%,
2009년
48.4%,
2010년
48.3%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미디어오늘,
2011.8.3).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도 취약해 비정규직이 체감하는 빈곤의
정도가 단순 임금격차를 넘어선다.
2011년
3월기준
임금노동자 전체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가입률은
60~69%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32~37%에
그쳤다.
정규직임금의
절반으로 가계를 꾸려나가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공공서비스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여기에
높은 물가상승률과 사교육비 부담은 비정규직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뉴시스,
2011.11.7).
노동소득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하였고 실질임금인상률이 하락,
정체되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2.6%에서
2000년
58.1%,
2006년
61.4%,
2010년
59.2%로
하락하였다.
노무현정부때
어느정도 회복되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다시 추락한
것이다(경향신문,
2011.12.12).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그만큼 노동자의 소득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기업이
잘되어야 국민들에게 그 성장의 열매가 돌아간다는
‘낙수효과’는 없었다(한겨레,
2012.1.17).
실질임금인상률은
2008년과
2009년
연속해서 -0.5%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0.5%상승에
그쳤다.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하는 실질임금은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임금으로 물가상승효과를 제거한 실질적인 임금을
의미한다.
실질최저임금인상률도
이명박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0년에는
-0.2%를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진 반면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면서 2000년이래
가장 낮은 실질임금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미디어오늘,
2011.8.3).
저임금계층이
확대되면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시간당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계층은 2007년
23.3%에서
2011년
28.1%까지
증가하였다.
2011년
3월기준
중위임금(시간당
8635원)의
2/3인
시간당임금 5757원미만을
저임금계층으로 분류하였을 때 전체 임금노동자
1707만명중에서
479만명(28.1%)이
저임금계층이다.
정규직은
13명중
1명,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
저임금계층이다.
2011년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미만
노동자는 204만명(12%)에
달한다.
법정최저임금미달자비율도
2000년
8월
4.2%였다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7년
이후 12%대의
높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0.2%의
실질최저임금인상률마저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비율이
12%라는
의미이다.
2008년
3월
상위10%의
시간당임금은 하위10%의
4.86배였는데
2011년
3월기준
5.27배까지
확대되었다(미디어오늘,
2011.8.3).
고용의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저하되었다.
만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공식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11년
1~6월기준
3.8%까지
늘어났다.
반면
취업준비생과 구직포기자 등을 포함한 실질실업률은
2008년
6.1%에서
2010년
7.6%까지
2배이상
늘어났다.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2008년
59.5%에서
2011년
1~6월
58.6%로
유지되고 있다.
2010년기준
OECD회원국중에서
남코리아의 연간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OECD평균인
1749시간에
비해 444시간이나
더 많았다(미디어오늘,
2011.8.3).
2011년
3월
임금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5.12년이며
1년미만
단기근속자가 전체의 35%에
달하였다.
비정규직은
2명중
1명이상(약
55%)이
1년미만의
근속자이다(민주노총,
「노동자
경제지표를 통해 본 이명박정부4년」,
2011.7.29).
3.
농민과
농가부채
농가인구
300만명선이
붕괴되고 농촌해체와 농가인구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년기준
농가인구는 296만여명이며
2012년,
2013년에는
각각 289만명,
21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남코리아
전체 농가인구추이를 보면 1970년
1442만명에서
2000년
403만명,
2010년
306만명,
그리고
2011년에는
300만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농가인구에서
65세이상
비율은 2011년
36.2%로
2010년보다
1.3%상승하였다(연합뉴스,
2012.2.2).
이명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농가부채동결법’의 제정은커녕 농가부채
증가로 농민생활파탄이 급속히 촉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부채는 농가당 2008년
2578만6000원에서
2010년
2721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0년기준으로
농가부채는 농가평균소득 3212만1000원의
84.7%에
달한다(연합뉴스,
2011.10.9).
농민의
부채종류는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은행을 통한 것이 2.2%,
사채는
9.6%
늘었다(농민신문,
2011.4.18). 특히
20~30대농민의
부채규모가 7813만원으로
60대농민
2509만원의
3배,
70세이상농민
911만원의
8배에
달하였다.
또한
특용작물농가부채가 65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유무역협정(FTA)발효
이후 가장 타격받을 축산농가부채 6103만원이었다(YTN,
2011.9.16).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09년기준
농가 7.65%,
어가
8.6%의
부채규모가 1억원이
넘어 농가의 농업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부채가
없는 농가와 어가는 2008년기준으로
각각 29.4%,
18.4%에
불과하였다(연합뉴스,
2009.9.9).
2011년
8월기준
농어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농업인 1만1783명,
어업인
1만2882명으로
총 2만4665명이다.
2008년
3만8명,
2009년
2만3605명,
2010년
2만104명으로
감소되다가 2011년
들어 22.7%나
급격히 증가하였다(뉴시스,
2011.9.18).
농촌지역
소득양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0년
농가평균소득은 3212만1000원이었다.
농가
상위 20%미만의
평균소득은 7731만8000원,
20~40%미만
3663만8000원,
40~60%미만
2417만5000원,
60~80%미만
1579만4000원,
80~100% 660만1000원이었다.
농가평균
상위20%소득은
하위20%소득의
11.7배나
되었다.
도농간소득격차도
더욱 뚜렷해졌다.
2010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노동자가구평균소득의 66.8%밖에
되지 않는다.
도시노동자가구평균소득에
비해 상위20%농가평균소득은
88.1%,
하위20%농가평균소득은
33.9%에
불과하였다(세계일보,
2011.10.9).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다.
농민의
실제 농업소득은 전체 농가소득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는
농업외 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2년
농가당 농업소득이 1103만원으로
2011년
1184만원보다
6.8%
줄어들어
농업소득률이 농가소득의 37.1%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06년
농업소득은 농업외 소득(1003만7000원)보다
많았으나 2007년부터
4년내리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을 초과하고 있다(농민신문,
2012.2.6).
농민들의
자살이 늘고 있다.
농민들은
구제역,
사료가폭등,
소값폭락
등으로 빚에 허덕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쇠고기협상에
항의하다 끝내 축산업을 비관하며 축산농민(영광,
2008.5)이
자살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피해를 본 농민(김해,
2009.12)의
자살도 잇따랐다.
구제역으로
한우 수십마리를 잃은 50대여성농민(강화,
2010.4), 채무와
생활고를 비관한 40대농민(정선,
2010.5), 안면도
태풍피해로 60대농민(태안,
2010.9) 등
가슴아픈 자살농민의 사례는 끝이 없다.
2008년기준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매년 농민자살자는 1000명이
넘는다.
매일
3명의
농민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다.
4.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청소년사교육
청년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2월기준
전체실업률은 4.2%,
20~29세
청년실업률은 8.3%이다(노컷뉴스,
2012.3.14). 청년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현행
정부고용통계방식은 취업 혹은 실업 상태를 ‘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한다.
취업준비자,
구직포기자,
졸업을
미룬 취업무관심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아예 통계에서 제외된다.
2012년
2월
현재 20대인구
623만5000명중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집계된
청년인구는 228만9000명이다.
이중
상당수가 사실상의 청년실업자이다.
2011년기준
취업준비생은 75만2000명,
구직포기자는
21만1000명이다(한국경제,
2012.2.19, 이데일리,
2012.3.21).
2011년
12월
현대경제연구원보고서 「청년체감실업률 20%
시대의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1년
1~10월기준
청년체감실업률은 22.1%이다.
정부통계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로 청년 5명중
1명이
사실상의 실업자인 셈이다(매일경제,
2011.12.11).
반값등록금공약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2010년
사립대등록금은 평균 754만원이었다(국민일보,
2011.11.3).
2011년
반값등록금문제가 전사회적 쟁점이 된 후에도 등록금인하는
0~2%대에
그쳤다.
쟁점이
안된 대학원등록금의 경우 사립대학은 오히려 3~5%
인상된
데가 많았다(한국일보,
2012.2.18).
2011년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남코리아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공교육비민간부담률은 2.8%로
11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남코리아
국공립대학·대학원의
연평균등록금은 5315달러로
미국(6312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사립대
연평균등록금은 9586달러로
미국(2만2852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정부가 민간에 보조하는 학생장학금비율과 학자금대출비율은
각각 6%,
5.4%로
OECD평균
11.4%,
8.9%의
절반수준이었다(한국경제,
2011.9.13).
이명박정부의
반값등록금 대선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었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예산은 오히려 줄었고
무이자대출,
등록금완전후불제
등 현실적 대안들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정부가
실시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ICL)는
학점제한,
5.8~6%대
고리와 군복무·미취업기간에도
부과되는 이자 등으로 오히려 부담이 되었다(오마이뉴스,
2011.6.13).
이월적립금은
쌓이는데 등록금은 올라가고 있다.
2011년
11월
감사원의 113개대학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학들이 매년 187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등록금으로 충당하였다.
대학들은
예산안 작성시 지출은 늘려 잡고 등록금외 수입은 줄여
잡아 등록금인상의 근거를 만들어냈다.
매년
등록금의 12.7%가량이
부당하게 인상된 것이다(연합뉴스,
2011.11.3).
매년
수백억원의 교비가 집행되지 않고 이월적립금으로
쌓였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이화여대의 2010회계년도기준
누적적립금은 6568억원을
상회하였다.
홍익대
5537억원,
연세대
4528억원,
수원대
2972억원,
동덕여대
2555억원,
청주대
2535억원,
고려대
242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월적립금
상위10위대학들의
2011년연평균등록금은
816만원이었고
대부분 인하율이 5%가
안되었다.
이는
109개대학
평균인하율 4.8%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머니투데이,
2012.2.1).
대학생들이
매년 수백명씩 자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332명,
2009년에
249명의
대학생이 자살하였다.
자살원인중
학업과 취업문제만 2008년기준
138명으로
42%에
달하였다(연합뉴스,
2011.4.11).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2011년
초·중·고
학생의 전체 사교육비규모는 20조1000억원이었다.
2010년에
비해 8000억원
감소하는 등 2년연속
3%대
감소율을 보인 이유는 그만큼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사교육비는 24만원이었다(MBN,
2012.2.17).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도시노동자가구중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생활비대비 사교육비비중은 30.5%로
6.0%인
1분위(하위20%)의
5배가
넘었다.
월
100만원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5분위계층이
15.2%였고
1분위는
2.4%에
그쳤다.
2011년
월소득 100만원미만인
저소득층의 월평균사교육비는 6만800원에
불과하였다.
월소득이
700만원이상인
고소득층가구의 사교육비는 학생한명당 월평균
44만원으로
저소득층사교육비의 6배가
넘었다(연합뉴스,
2012.2.17).
청년실업과
학부모의 등록금·사교육비부담은
적자가계와 금융채무불이행자 증가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한경비즈니스,
2010.8.11).
5.
자영업자의
파산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월말
현재 자영업자수는 547만3000명이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는 392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의 71.6%이고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한 자영업종사자는 654만8000명에
달한다.
2008년기준
전체 ‘취업인구’의 31.3%를
차지하며 OECD평균
15.8%의
두배에 달한다(이데일리,
2011.10.26).
자영업자수는
2008년
이후 다소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0대이상
고령층자영업자의 가파른 증가세 때문이다.
2011년
10월기준
통계청,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대이상
고령층자영업자가 사상최대인 310만명을
넘어섰다(한국일보,
2011.11.17).
직장에서
내몰린 임금노동자들은 자영업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수도권자영업자의
61.8%가
임금노동자였다가 자영업자로 옮겨갔고 이중 76.9%가
비자발적 요인으로 자영업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호프집
등 생활밀착형분야에 몰리고 있어 동네상권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상적인 자영업을 유지하지 못하고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한다(내일신문,
2011.8.11).
자영업자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통계청의
2011년말
전국 8700가구대상의
표본조사결과에 따르면 월소득이 82만원뿐인
생계형자영업자가 100만명에
달하였다.
도시자영업자
하위20%의
월평균소득은 82만5350원에
불과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경향신문,
2012.2.29).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수행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경상소득은
5048만원이고
원리금상환액은 1082만원이었다.
100만원을
벌면 빚갚는데만 2010년
16만원,
2011년
21만원이
쓰였다.
자영업자의
평균부채는 2010년
7132만원에서
2011년
8455만원으로
18.6%가
늘었다.
가처분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159.2%로
2010년보다
14.1%
급등하였다.
가처분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비율은 2011년
26.6%로
2010년보다
5.9%
상승하였다(연합뉴스,
2011.11.13).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11월기준
자영업자대출잔액이 157조9000억원으로
중소기업대출잔액 464조2000억원의
33.9%에
달하였다.
2011년
자영업자대출연체율은 2010년말에
비해 0.2%
상승한
1.06%로
가계대출연체율 0.75%보다
높았다(한겨레,
2011.12.25).
자영업자는
휴·폐업을
거쳐 실업자로 전락한다.
대표적인
생계형영세자영업인 외식업의 현황은 자영업자의
위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따르면 폐업식당수는 2009년
2만9000여곳에서
2010년
4만7000여곳으로
늘었다.
2011년
상반기에만 2만6615개
가게가 문을 닫았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연간 5만개이상
식당이 폐업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휴업식당수는
2009년
14만9000여개,
2010년
25만1000여개,
2011년상반기만
12만7172개였다(국민일보,
2012.1.30).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2009년
폐업한 국세청신고자영업자 257만9888명중
59.3%인
152만8894명이
3년이내에
폐업하였다(한겨레,
2012.3.23).
정부는
2012년부터
자영업자고용보험을 실시하였다.
1년이상
보험료를 내고 적자,
매출액감소
등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3~6개월동안
77만~115만5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지난
2월27일
고용노동부는 시행 한달만에 가입자 2200명을
돌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실상은
50인미만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350만여명중
0.06%에
불과하며 가입자들도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사업주였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조차
부담스러운 현실이다(한국일보,
2012.2.27).
자영업체의
매년 개업과 폐업의 수는 각각 60만개와
55만개로,
끊임없는
파산영락의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뉴시스,
2012.3.14).
6.
중소기업과
부도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었다.
중소기업청에
의하면 2009년
남코리아 전사업체 306만9400개중
중소기업은 306만6484개,
대기업은
2916개로
중소기업이 99.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종사자는
1175만1022명으로
전산업종사자 1339만8497명의
87.7%이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보유현금과 현금성자산이 급감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2011년
9월말기준
코스피에 상장된 12월결산법인중
자산규모비교가 가능한 612개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총액은 52조2180억원으로서
전해연말보다 3.39%
감소하였다.
또
현금성자산감소율이 80%를
넘긴 곳은 대부분 중견 및 중소기업이었다(동아일보,
2012.2.6).
중소기업의
자금줄이 막혀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중소기업
중 부도위험이 큰 업체는 회사채나 주식의 발행 등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다(한국일보,
2012.3.18).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전체중소기업의 자금조달액은 443조6000억원이었다.
금융권대출액이
441조1000억원으로
99.4%였고
회사채나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액은 2조5000억원으로
0.6%에
불과하였다(한국일보,
2012.3.18). 중소기업들의
대출연체율 증가로 주요은행들이 조선,
해운,
건설,
부동산개발업종
등 침체가 예상되는 ‘위험업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디지털타임즈,
2012.1.15). 특히
올해는 지난 2009년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3년물
회사채들의 만기가 도래하여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예상되고 있다(동아일보,
2012.2.6).
중소기업의
부도가 많다.
한국은행,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2009년
부도업체수는 1998개였다.
자산
70~200억원인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3.18%로
자산 1000억원이상
기업의 부도율 1.53%의
2배를
넘었다(이데일리,
2012.3.15). 4대강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호언하던 이명박정부4년간
건설업종부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지난
3월15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부도율 및 회수율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
2010년
건설업종부도율이 8.09%,
7.83%로
2002년
1.79%,
2006년
5.26%에
비해 급증하였다.
2010년
기업평균부도율 3.23%의
2.5배에
달하였다(파이낸셜뉴스,
2012.3.15).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소상공인사업체는 268만5856개로
전사업체의 87.5%를
차지한다.
소상공인종사자는
521만7922명으로
전체의 38.9%이다.
2012년
3월
중소기업연합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상황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중
9명의
체감경기가 어렵다.
최근
1년간
경영수지흑자인 소상공인의 수는 7.6%에
불과하였다.
51.9%가
현상유지에 급급하였고 40.5%는
적자로 위태로왔다.
소상공인의
48.5%가
자기사업영역에 진입한 대기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형수퍼마켓(SSM),
창고형할인점포
등이 지역,
골목상권을
장악하면서 도소매업소상공인들의 입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이데일리,
2012.3.26).
2010년
소상공인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순이익은
100만원이하가
30.8%였고
적자 혹은 무수입만 무려 26.8%였다.
소상공인의
70%이상이
전년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하였다.
소상공인의
과반수가 월평균순익이 100만원이하로
최소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실정이다.
소상공인사업체의
영업기간은 1~5년미만
29.2%,
5~10년미만
28.9%,
10~20년미만
26.7%이다.
창업
5년이내에
30%가
쓰러지고 평균 10년을
넘기지 못한다(연합뉴스,
2010.11.3).
7.
시민과
신용불량,
3고(苦,
세금·물가·부동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생계형대출이 늘어났다.
통계청
「가계동향과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1990~2010년
기간을 분석해보면 빈곤층비중은 7.1%에서
12.5%로
2배
증가한 반면 중산층은 75.4%에서
67.7%로
감소하였다.(매일경제,
2012.3.22).
2011년말기준
가계부채가 912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노무현집권5년간(2003~2007)
가계부채가
192조7000억원
증가한데 비해 이명박집권4년간(2008~2011)
무려
247조6000억원이
증가하였다.
지난
4년간
연평균가계부채증가율은 8.2%로
연평균경제성장률 3.1%를
크게 앞질렀다(이데일리,
2012.4.2).
개인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7.6%로
OECD회원국평균인
135%보다
22.6%
높다.
독일
97.5%,
프랑스
99.0%에
비하여 높은 것은 물론 경제위기로 휘청대는 이탈리아
88.5%의
2배에
달한다.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8.2%로
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영국·독일·미국
등 OECD
주요8개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다.
2008~2011년까지
은행권의 연평균가계대출증가율은 5.81%였고
저축은행은 11.08%,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
금고는 각각 19.20%,
20.54%였다(국민일보,
2012.3.6).
최근
고물가로 인한 생활비 증가로 생계형대출이 대폭 늘고
있다.
2012년
1월기준
은행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액중 주택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잔액은
247조9266억원으로
2011년
231조5221억원보다
16조4000억원이
늘었다(경향신문,
2012.4.4).
중산층의
금융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고소득층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신청자(연체90일이상)가
급증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월소득 150만원이하인
저소득층개인워크아웃신청자는 2010년
6만8038명(88.01%)에서
2011년
6만5323명(84.95%)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월소득 150~300만원인
신청자는 2010년
8893명(11.50%)에서
2011년
1만1036명(14.36%)으로
증가하였다.
월소득
300만원이상
고소득층신청자는 377명에서
480명으로
27.3%
증가하였다.
사실상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될 위기에 처한 프리워크아웃신청자(연체30~90일)는
2010년에
비하여 2011년
2배가까이
증가하였다.
저소득층프리워크아웃신청자는
2010년
5015명에서
2011년
9766명으로,
소득
150~300만원
신청자는 2054명에서
4324명으로,
고소득층신청자는
213명에서
302명으로
늘었다.
자영업실패와
퇴직 등으로 인한 은퇴연령신청자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0세이상개인워크아웃신청자는
1만8342명으로
전체개인워크아웃신청자 7만5850명의
24.2%를
차지하였다(연합뉴스,
2012.2.9).
매년
1만명의
대학생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는
2011년기준
3만2902명이다.
2008년
1만250명,
2009년
2만2142명,
2010년
2만6200명으로
매년 1만여명씩
늘고 있다(뉴시스,
2012.3.26).
2011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7만6839명중
29세이하가
6535명으로
전체의 8.5%이다.
전체
학자금대출자 136만3751명중
연체자는 11만841명이다.
전체
대출액은 8조7065억원,
연체잔액은
5255억원이다.
학자금대출연체자수는
2008년
4만682명,
2009년
5만3008명,
2010년
6만2829명으로
역시 매년 1만여명씩
늘고 있다.
2011년에는
6월말
현재 이미 6만4774명을
돌파해 2010년
수치를 넘어섰다(서울경제,
2012.2.21).
간접세부담이
높아지고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남코리아의
조세부담률은 19.7%로
OECD
34개회원국평균
24.8%에
비하여 5%
낮았다.
그러나
소득분배효과가 큰 직접세(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보다
소득분배효과가 낮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졌다.
전체
국세수입중 간접세비중은 2008년
48.3%,
2009년
51.1%,
2010년
52.14%로
3년연속
증가세를 보였다(조세일보,
2012.1.4).
고물가의
지속으로 가계부담이 증가하였다.
노무현정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9%인
반면 이명박정부4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6~4%대를
기록하여 실질경제성장률 3.1%를
앞질렀다(내일신문,
2012.3.20).
역대최고의
전세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세입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국아파트매매가는 경제위기여파로 7.99%
상승에
그쳤지만 전세가는 37.09%
상승하였다.
상승률은
서울은 매매가 1.41%,
전세가
37.09%,
수도권은
매매가 -1.31%,
전세가
31.86%,
5대광역시는
매매가 33.69%,
전세가
43.74%,
지방은
매매가 36.51%,
전세가
42.33%를
기록하였다.
김영삼정부시절
집권4년동안
전국 아파트가와 전세가상승률은 각각 16.56%,
34.55% , 김대중정부는
-8.64%,
17.92%, 노무현정부는
19.49%,
5.89%였다.
전세가상승률이
30%를
넘어선 것은 김영삼정부이후 처음이다(문화저널21,
2012.2.27).
이는
이명박정부가 각종 규제를 푸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재건축관련규제도 대부분 없애거나
완화시켰다(머니투데이,
2011.9.7).
8.
사회적
약자와 복지축소
2010년
12월
이명박대통령은 복지지출이 전체 재정의 28%를
차지하니 “이제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자랑하였다.
실질적인
복지관련예산은 줄어들었다.
복지관련지출액은
2008년
68조8000억원(26.2%),
2009년
80조4000억원(26.6%),
2010년
81조2000억원(27.7%),
2011년
86조4000억원(28%),
2012년
92조6000억원(28.5%)이다.
복지관련지출의
절대증가액은 현정부출범 이전 3년간
19.2조원,
이후
3년간이
17.5조원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정부예산이나
GDP가
증가하듯이 복지분야예산이 증가하여야 당연하다.
노무현정부시절인
2006~2008년
복지관련예산증가율은 연평균 11.5%인데
반해 2009년
10.2%,
2010년
8.9%,
2011년
6.2%로
하락하였다.
GDP대비
공공복지지출비중(보건·복지·노동분야)은
2009년
7.5%,
2010년
7%,
2011년
6%대로
떨어졌다(한겨레,
2010.12.23). 지난
4년간
평균 7.3%에
불과하며 OECD
30개회원국평균
18.6%의
절반이하이며 최하위권 29위이다(메디컬투데이,
2011.3.2).
이명박정부의
‘복지예산’증가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정부가
운용중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은
각부처의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헤쳐모여’시켜
복지예산으로 재분류,
통합시킨다.
가령
국방부의 군인연금지출이 군인노후복지로 분류된다든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사업이
대학생복지로 된다든지 하는 식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국회에서 복지분야예산으로 통합심의되지
못하고 9개상임위에서
개별심의된다.
이러한
‘복지관련예산’들이 디브레인시스템을 거쳐
‘복지예산’으로 통합되어 발표된다.
정부예산은
법령으로 이미 예산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사업과
행정부의 예산편성재량권이 적용된 재량지출사업
두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서
국민연금지출같은 의무지출사업은 정부의 복지철학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무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경제지표들이 이명박정부의
치적으로 발표되고 있다(한겨레21,
2011.12.16).
정부가
무상보육예산부담을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법적으로
학교로 분류되는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학비전액을
부담하고 어린이집,
가정양육수당
등은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2012년부터
5세어린이의
유치원,
어린이집
공통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이 도입되었고 내년부터
3~4세로
확대되지만 보육료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올해
전체보육예산 6조4570억원의
36.8%에
해당하는 2조3794억원만
정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지자체가 2조4424억원(37.8%),
시도교육청이
1조6352억원(25.4%)을
떠안아야 한다(한국경제,
2012.2.14).
3월29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완화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도지사협의회는
보육사업의 전액 국비사업화를 촉구하면서 “영유아무상보육사업이
이대로 가면 지방재정부담으로 6~7월이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KBS,
2012.3.29).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더욱 후퇴하였다.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생활수준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중소도시단일기준으로
책정되었다.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도시노동자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지만 2008년에는
도시노동자가구 중위소득의 34.8%수준으로
떨어졌다뉴스토마토,
2012.3.2).
2012년
장애인관련예산은 1조4176억원으로
전체 복지관련예산의 1.5%,
GDP대비
0.12%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정부발표 복지관련예산증가율 7.7%에
비하여 장애인관련예산증가율은 6.6%이다(장애인신문,
2012.3.2).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가 감소하였다며 최저빈곤층증가세가
둔화된다고 발표하였다.
기초수급자수는
2008년
153만명,
2009년
156만명,
2011년
154만명,
2012년
146만명으로
줄었다(공감코리아,
2010.1.7). 기초수급자가
감소한 것은 본인 소득,
재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데도 엄격한 부양의무자기준으로
기초수급자선정에 탈락한 사람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2011년말~2012년초까지만
13만명이
탈락되었다(서울신문,
2012.2.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월 가처분소득이 최저생계비미만인 가구비율을
나타낸 절대빈곤율은 2008년
10.4%,
2009년
11.1%로
상승세를 보였다.
기초생활보장사각지대의
빈곤층인구는 410만명이
넘는다.
이중
기초수급자선정 탈락자만 103만명이다.
2009~2010년
증가한 절대빈곤층인구는 50만명이다(한국경제,
2011.1.18).
노인절대빈곤율은
37.1%에
달하지만 현행 노령연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내일신문,
2011.12.21).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수는 2008년
4576명,
2011년
4403명이다.
한림대의대
주영수교수가 노숙인쉼터등록자료와 통계청사망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루 한명꼴로,
매년
300명가량의
노숙인이 사망하였다.
사실상
노숙인은 증가한 것이다(연합뉴스,
2011.8.21).
9.
FTA와
민생파탄
FTA의
‘낙수효과’가 서민경제에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FTA발효로
향후 10년간
GDP
5.7%, 일자리
35만개
증가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대미수출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12억9000만달러,
수입은
7억1000만달러
증가하여 연간 5억7000만달러의
무역수지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뉴시스,
2012.3.14).
FTA발효
즉시 농수산물 636개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었지만 소비자가격인하효과는 미미하였다.
제한적인
품목,
크지
않은 내림폭이었다.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아 이명박정부 임기내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이다(뉴스토마토,
2012.3.24).
장바구니물가변화가
미미하자 정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협유통
4개사와
관세인하율만큼 농수산물가격을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근본적인
유통구조문제해결이 아닌 단기요법에 대하여 정부가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주려고 업체들을 압박하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CBS,
2012.3.23).
대한상공회의소의
보고서 「한미FTA
활용계획」에
따르면 FTA
발효
후 ‘미국산 수입상품 판매가격을 내릴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수입업체의 54%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31.2%는
내리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가격인하방안에
대해서는 ‘관세인하분만큼 내리겠다’고 답한 업체는
24.4%에
불과하였고 75.6%는
‘관세인하분중 일부만 반영하겠다’고 답하였다.
FTA가
국내유통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기에 대해서는
발효1년이후(59.8%),
발효즉시(23.6%),
발효3년이후(8.6%),
발효5년이후(8.0%)로
답하였다(머니투데이,
2012.3.5).
농업·농촌분야의
피해는 보다 직접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남·미FTA로
향후 15년간
농어업생산피해액이 12조2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다.
축산
7조2993억원,
과수
3조6162억원,
수산
4431억원
등이다(조선일보,
2011.11.23).
전국농민회총연맹부설정책연구소
녀름은 「한–미,
한-EU,
한–중
에프티에이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향후 15년간
농업생산감소액이 연평균 2조9486억원,
15년누적피해규모는
최소 43조원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발하자 녀름은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이미 발표한 자료의 단순합산액만 43조원이라고
반박하였다.
정부가
FTA
기대효과를
추정할 경우 간접적인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는 반면
피해액은 직접피해액만 발표하였다.
녀름은
정부가 누락한 간접피해액까지 반영하면 43조원을
넘어선다고 경고하였다(한겨레,
2012.3.19).
서민들의
약가부담도 늘어난다.
FTA에는
복제의약품(제네릭)시판허가와
관련하여 허가·특허연계제가
도입되어 있다.
복제의약품허가신청시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이다.
가계의
의료비지출은 갈수록 더 증가할 전망이다(한겨레,
2012.3.14).
10.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이명박정부는
노무현정부를 비판하고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주창하며 당선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오히려 후퇴하였다.
이명박정부
4년평균
경제성장률은 3.1%로
노무현정부의 4.3%보다
떨어졌다.
1인당국민소득도
더 하락하였고 세계은행(WB)기준
세계경제순위는 15위로
1순위
떨어졌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중은 32.68%로
노무현정부 27.34%보다
증가하였다.
4년간
가계부채는 247조6000억원
증가하여 노무현정부 5년간
192조7000억원을
훨씬 상회하였다.
일자리는
연평균 20만3000명으로
노무현정부 25만3000명보다
적었다.
절대빈곤율은
11.1%로
노무현정부 10.2%에
비하여 더 증가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노무현정부 61.4%에
비하여 하락하였다.
지난
4년간의
성장은 저조한 반면 가계부채가 많아지고 부의 재분배가
악화되어 절대빈곤자가 크게 늘었다.
현실은
통계·언론보도보다
훨씬 심각하다.
정부발표
경제지표만으로도 이명박정권은 노무현정권과 비교하여
경제위기에 이어 민생파탄의 정도가 참혹하다.
경제위기는
세계·유럽경제위기와
맞물려 더욱 체질화되고 고질화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고 민생파탄은 노동자,
농민,
청년,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사회적
약자들의 끊임없는 자살행렬로 이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법,
극단적인
민생파탄의 상황은 강력한 민중저항과 급진적인
정치변화를 부르고 있다.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구한나라당)의
실정과 무능,
부패에
맞서는 민중과 시민의 저항이 날로 거세지며 근본적인
전환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다.
반드시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에서 또는
민중저항을 통하여 철저히 심판될 것이다.(2012.4.6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