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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남상호방위조약 당장 폐기하고 미군은 당장 떠나야

[사설] 미남상호방위조약 당장 폐기하고 미군은 당장 떠나야


1953년 10월1일 미군주둔의 근거가 된 미남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그해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4조60항은 협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고위급대표들이 3개월이내 외국군대철수와 코리아반도평화를 논의할 것을 명시했으나 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서 <상호방위>라는 미명하에 지금까지 남코리아에 주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미남상호방위조약은 <각 당사국은 상대 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며 미남군사동맹을 뒷받침했다. 또 <미국은 자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대한민국은 이를 허락한다>고 명시했으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며 미군의 영구주둔을 합법화시켰다.

미남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면서 합동군사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코리아반도는 언제 또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북침핵전쟁연습의 전장이 됐고, 남북관계는 악화됐다. 남코리아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비되고, 핵폭격기가 날아다니며, 핵항공모함이 시시때때로 이남영해에 들어온다. 연례적, 방어적이라고 주장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만 해도 규모면에서 20만명이상으로 세계최대이며, 평양점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코리아반도의 민중들은 <제2의 코리아전쟁>, 핵전쟁참화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긴장속에서 살고 있다. 이같은 미남합동군사연습이 해마다 벌어지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일은 요원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군이 탄저균을 밀반입하고, 보툴리늄실험을 진행했음에도 주남미군에 말한마디 못하는 것이 남<대통령>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한편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범죄에 수많은 이남민중들이 희생당했음에도 미군은 치외법권을 누려왔다.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1957년 3살먹은 아기가 미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나 미군은 오발이었다고 총을 쏜 사병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2년 사람을 죽인 후 그 사체마저 참혹하게 훼손해 충격을 주었던 윤금이살해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주남미군이 범죄자의 신병인도조차 거부했다. 1997년 이태원의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조중필을 죽인 살인범은 18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으며, 2002년 효순·미선장갑차압사사건의 피의자인 운전수와 관제병은 미국으로 돌아갔다. 

1945년 9월8일 점령군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70년동안 이땅의 민중들은 미군으로부터 단 하루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1946년 10월1일 참다 못한 대구민중들이 <미군정반대>를 외치며 항쟁을 일으켰고, 2002년에는 청소년들까지 나서서 <살인미군 처벌하라>며 촛불을 들었다. 최근에는 코리아연대가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며 미대사관진격투쟁을 10차례나 전개했다. 해방 70년이 지났으나, 진정한 해방이 되지 못한 것은 미국과 그에 기생하는 수구보수세력들 때문이며 그 근간이 되는 불법적인 미남상호방위조약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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