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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민대위 〈보안법완전철폐!정보원·정보경찰해체!〉 기자회견 .. 청와대항의서한전달

27일 민대위(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가 청와대앞에서 <보안법완전철폐!정보원·정보경찰해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념한 후 <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교일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대표는 <문재인정부에게는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4.27판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은 선언으로 그쳤을뿐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라며 <무조건 반북감정만 앞세우는 국보법에 남코리아는 막혀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꼭두각시정권을 앞세워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미제정책의 일환이다.>고 전했다.

박교일대표는 <지금 이시간에도 청와대앞, 헌법재판소앞, 국회앞, 인천, 성주소성리에서 국보법철폐를 위한 가열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국보법7조폐지가 아니라 전면폐지를 해야한다.>라며 <국보법폐지야말로 통일의 지름길이자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우리는 국보법철폐를 향해 끝없이 투쟁할 것이다.>고 결의했다.

한필용반일행동회원은 <일제로부터 광복된지 무려 75년이 지났지만 1948년 제정된 국보법이 남코리아에 아직 살아 숨쉬고 있다. 일제식민지배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치안유지법을 계승한것이 국보법이다.>라며 <국보법은 민중들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같은 민족인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평화통일의 선제조건인 미군철거와 유일한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외치면 국보법위반으로 처벌받는것이 현실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보법으로 독재정권시절 민중을 앞장에서 학살한 정보원·정보<견찰>이 아직까지 명줄을 이어가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정보<견찰>에 넘기는 개정안은 민중의 분노를 우롱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며 국보법제7조 <찬양고무조항>을 삭제한다해서 반민주·반통일악법이라는 국보법의 본질이 변하는건 아니다.>라면서 <시대착오적인 국보법이 철폐되는 순간 정보원·정보<견찰>은 늦가을 떨어지는 낙엽처럼 추락할 것이다. 우리민중은 국보법완전철폐를 넘어 정보원·정보<견찰>을 해체하고 진정한 민중민주를 쟁취하고야 말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채은샘민대위대변인은 <75년간 억눌리고 탄압받았던 수많은 민중들이 쏟아져나와 보안법철폐와 정보원·정보<견찰>해체를 요구하고있다. 그동안 정부는 명칭까지 바꾸면서 기만적인 <개악>정책을 발표했으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며 <1993 보안법에 대공수사권폐지·정치관여금지조항이 신설됐지만 1996 또다시 <간첩잡는데 필요하다>며 대공수사권이 부활됐다. 노무현정부시기 정보원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이명박근혜정부시기 정보원은 대북심리전이라는 이름아래 댓글공작·선거개입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견찰>·정보원은 개혁이란 간판을 끼고 민중을 때려잡는 기구로 명맥을 유지하고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봤을때 미사여구말들을 늘어놓아도 실제 폐지로 가지않는 이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며 국정원역할을 견찰에 넘기는것을 누가 개혁이라 부르는가고 힐난한뒤 <문재인정부는 마지막기회라는 생각으로 보안법을 완전철폐시키고 제대로된 견찰개혁을 이행해야 한다. 보안법이 사라지지 않으면 75년간 쌓인 적폐로 인한 민중의 분노는 결국 반통일세력을 향할 것이다. 민대위는 보안법철폐와 정보원·정보<견찰>해체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투쟁하는 민중민주세력들과 함께 앞장에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희준반일행동회원의 기자회견문 <기만적 개혁놀음을 중단하고 보안법의 완전철폐와 정보원·정보경찰의 전면해체를 실시하라> 낭독후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철폐가>를 제창했다.

기자회견이 끝난뒤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보안법완전철폐!정보원·정보경찰해체! 기자회견

https://youtu.be/jbYYjqvorR0

https://www.facebook.com/fililive/videos/152477126600314/

[민대위기자회견문]
기만적 개혁놀음을 중단하고 보안법의 완전철폐와 정보원·정보경찰의 전면해체를 실시하라

권력기관의 개혁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보원(국가정보원)·검찰·경찰개혁에 대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뤘다>던 문재인대통령의 자평과 달리 <개혁입법>을 앞두고 야당의 극렬한 반대와 여당의 점진적 후퇴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정보위법안심사소위에서 정보원의 <대공수사권폐지·수사권이관의 3년간 유예>, <조사권부여> 등 정보원법개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대공수사권의 유예는 정보원을 그대로 존립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정권이 바뀌면 이관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조사권은 대공수사권유지의 변형이며 형사법상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정보원에 대한 <개혁포기선언>과 다름없으며 민심에 대한 명백한 위배다.

정보원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 정보원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무자비한 인권침해는 고질적인 병폐로 법개정만으로 근절될 수 없다. 1961년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한 정보원은 역대로 간판만 바꾼 채 정치공작·<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하며 반역정권유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왔다. 중정은 당시 범죄수사는 물론 군과 정부 각부서의 정보·수사활동감독, 타기관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한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았다. 대공업무의 본질은 <반정부세력의 제거>였고 막강한 권한은 안기부(안전기획부)시절 절정에 달했다. 1993년 보안법(국가보안법)일부에 대한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정치관여금지>조항이 신설됐으나 1996년 <간첩 잡는 데 필요하다>며 대공수사권이 회복됐다. 보수세력과 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무엇보다 보안법의 완전한 철폐가 우선돼야 한다. 18일 <국가보안법개정안>이 국회법사위에 상정돼 2004년 이후 16년만에 보안법개폐논의가 시작됐다. 국민당(국민의힘)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촉발하는 일>이며 <2020년대에 국보법 찬양·고무죄가 불편한 사람은 민주당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친북·종북성향의 통일운동가들뿐>, <이념대결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망언을 해댔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을 본딴 보안법과 미중앙정보국을 흉내낸 정보원은 애국민주세력을 탄압해온 법적·제도적 근간으로 2020년인 지금도 민중민주세력에게 탄압의 예봉을 돌리고있다.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반통일악법인 보안법을 철폐가 아닌 개정하겠다는 것은 반민주·반통일의 칼날을 계속 휘두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정치권은 기만적인 개혁놀음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민심은 낡은 이데올로기의 유물인 보안법의 철폐와 정보원·정보경찰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보안법철폐와 정보원·정보경찰해체는 평화·통일지향성과 민주개혁성을 가름하는 시금석이다. 보안법철폐 없이 정보원·정보경찰해체 없으며 평화·통일도 없다. 국민당을 비롯한 반민주·반통일악폐세력이 보안법철폐·정보원해체라는 말만 나와도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이유가 다른데 있지 않다. 문재인·민주당정권이 권력기관개혁을 거창하게 떠들다 대놓고 국민당과 타협하며 전진이 아닌 퇴보만을 거듭한다면 <이명박근혜>악폐권력과 같은 비참한 말로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민중은 완강한 보안법철폐투쟁, 정보원·정보경찰해체투쟁으로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1월27일 청와대앞
국가보안법철폐국가정보원해체조선일보폐간을위한민중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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