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중기특검팀은 김건희 관련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사를 종료했다.
김건희특검은 김건희와 그 일가가 국가계약에 개입한 서울·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 관저이전의혹의 <윗선>규명에 실패했다.
김건희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명으로의 종점변경건은 윤석열정부초기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사안이다.
이 사안은 특검이 국토부담당 서기관을 별건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속하며 <꼬리자르기>식 수사에 그쳤다고 평가받고 있다.
관저이전건과 관련해 발표문을 통해 <인수위 고위관계자도 피의자로 인지했으나 수사기간상의 제한으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대통령실·관저 수사는 현대건설의 우회지원, 영빈관 수주청탁, 감사원 봐주기감사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특검은 전국토부1차관 김오진 등을 구속기소한데 그쳤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TF팀장 윤한홍국민의힘의원의 역할도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
검찰의 <김건희사건봐주기>의혹은 10월말에야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압수수색이 뒤늦게 이뤄졌다.
수사기한종료 약 1주일 앞두고 <김건희사건> 지휘계통 검사들을 소환했고, 이에 불응하자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 됐다. 이후 경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외 종묘차담회, 해군선상파티 등의 직권남용사건은 사실상 처벌조항이 불비함에도 특검이 대중영합적으로 불필요하게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특검은 180일의 역대최장수사기한을 보장받고도 핵심의혹의 규명에 실패하면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