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주당은 3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의 수사기간과 권한 등을 확대하는 특검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곧장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부쳤다.
이어 법사위는 윤석열전대통령의 체포불응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겠다며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간은 각 특검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씩 연장할수 있도록 하고, 파견검사와 공무원 등 인력 또한 기존 통과법안보다 늘리는 게 골자다.
장경태특위간사는 <여러 연루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도피하고 윤석열·김건희는 재판과 특검출석마저 시간끌기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검이 입법부에 전달한 요청사항,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필요)수사범위와 인력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에 발의된 이들 개정안은 같은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사전협의가 없었고 숙려기간도 경과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은 소위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이 수감돼있는 서울구치소에 대한 법사위 차원의 현장검증도 가결됐는데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이 김건희특검의 체포영장집행에 거듭 불응한 배경에 구치소측의 특혜가 있었다며 구치소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 며 <만약 이런 것이 허용되면 우리당입장에서도 조국, 이화영 등의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할수 있지 않겠느냐>고 열을 올렸다.
현장검증실시계획서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재석위원15인 중 찬성10인, 반대5인으로 채택됐고 검증일시는 다음달1일 오전10시로 정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