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사설하루빨리 해체해야 할 반노동내란잔당 

하루빨리 해체해야 할 반노동내란잔당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이 재적 186명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재명대통령은 15일내 공포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법은 윤석열의 거부권행사로 2차례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노란봉투법가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감행했지만 24시간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고 표결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민노총>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껄였다. 뿐만아니라 <경제악법>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등은 반대표를 던지며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은 반노동무리임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가로막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이 시행되면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노조·노동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없고, 노조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노조·노동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쳐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며, 파업 등으로 회사가 손해가 나 파업참여자에게 배상청구를 할 경우 귀책비율 등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자의 기본권인 파업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합헌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비대위원장·원내대표 송언석은 <강행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 검토>, <헌법소원 검토>를 망발했다.

법의 효과는 즉각 나오고 있다. 재계는 개정안통과직전 파업 등에 제기했던 보복성 손해배상청구를 잇따라 취하했다. 최근 현대차는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제기한 3억6800만원 손배도 3건을 취하했고, 앞서 CJ대한통운·제일제당은 택배노조에 제기한 24억상당 손배소 2건을 취하했다. 노동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 2013년 쌍용차손배판결이후 한 시민에 의해 노란봉투캠페인이 시작되며 공론화된 노란봉투법이 12년만에 제도적으로나마 노동자들의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상적 상황까지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의 몰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 만행이 파쇼적으로 강행돼왔던것이다.

노동권을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노동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특히 반노동세력이자 내란세력인 국민의힘을 우선 해체해야 한다. 윤석열내란·파쇼권력에 부역하며 노동자·민중을 탄압·착취하는데 열을 올리고 급기야 내란동조·탄핵반대에 나선 국민의힘이 현재 노란봉투법을 먹칠하며 날뛰는 꼴은, 이 내란잔당의 해체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가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이 반노동반역무리에 의해 완전히 가로막힌 현실은 노란봉투법의 통과만으로는 노동권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개혁정권의 산물이 아니라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노동자가 65억원의 손배에 스스로 몸에 불을 질렀고, 같은해 한진중공업 김주익노동자가 150억원대 손배에 죽음으로 저항하며 이뤄낸 피어린 성과다. 우리민중은 노동권개선을 뛰어넘어 반노동반민중제도·세력을 청산하며 노동자·민중중심의 민중민주사회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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