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태, 박근혜 ‘인혁당 발언’ 비판 “부관참시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한다”
민주당(민주통합당) 유인태의원은 11일 새누리당 박근혜대선후보의 인혁당발언에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부관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유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후보가 하는 짓을 보면 ‘위안부 강제동원 흔적은 없다’며 고노담화를 취소하겠다는 그 작자들(일본 극우파)보다 더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법원 판결이 오후2시인데 이미 아침에 잘 풀러지지 않는 미제 수갑으로 바꿨다는 것은 사형집행에 이미 착수한 것”이라며 “판결전에 권력은 이미 죽이기로 했고 이분들은 갑자기 영문을 모르고 잡혀가 사형당할 때까지 가족면회 한번 안시켜줬다. 워낙 많은 고문의 흔적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잠시 발언을 잇지 못하고 울먹이다가 “오늘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 당이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박후보의 사형제존치발언도 거론하며 “사형제는 당론으로 갈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에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지만 개인소신문제고 당론으로 사형제가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도예종씨 등을 구속기소한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이듬해 4월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되면서 유신시절 대표적인 조작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고문 등을 통해 조작한 사건이라고 밝혔고, 이에 따라 2005년 12월 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을 수용했고 2007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형이 집행된 피고인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1월 최종적으로 247억원의 배상액을 결정했다.
한편 유의원은 박정희정권의 유신독재시기인 1973년 민청학련을 조직해 이듬해 4월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대학생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월 38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재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