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논평·성명모음 반인권교도행정을 조장하며 파쇼탄압에 광분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자!

[당·단체공동성명] 반인권교도행정을 조장하며 파쇼탄압에 광분하는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파쇼정부 들어 전국교정시설의 수용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법무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교정시설 수용자는 5만8583명으로 정원 4만9600명 대비 118.1%의 수용률을 나타냈다. 이명박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수용률은 99.5%였으나 박근혜<정부>에서 급증해 2016년 121.2%로 늘었다. 2022년 문재인정부때 크게 줄어 104.3%로 떨어진 수용률은 윤석열정부 1년5개월만에 2016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도소 등 전국 55개수용시설중 42개가 과밀수용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과밀수용은 위헌이라며 5~7년이내에 교정시설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지만 검찰파쇼권력 아래 이같은 결정은 방치되고 있다.

반인권적 교정시설은 또다른 범죄를 낳고 있다. <2023 교정통계연보>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교정시설수용자들에 의한 강력범죄건수가 급증했다. 교도소내 사고발생건수가 2013년 909건에서 2022년 1527건으로 약 68% 증가했고 <폭행치사 등 수용자간 폭행>이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한 처우제한 및 과밀수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을 원인으로 꼽았다. 오죽하면 과밀해소 등을 이유로 가석방대상의 범위는 지속 확대됐다. 2022년 가석방허가인원중 형집행률이 70% 미만인 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5.4%로 역대 최대였다. 한편 낙후한 시설 못지 않게 교도행정은 여전히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반민중파쇼권력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주범이다. 지난해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사건 총130건 가운데 기소가 57건, 불기소가 19건으로 기소율이 43.8%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보원(국가정보원)은 2022년 5월 윤석열파쇼권력이 집권한 이후 보안법위반혐의로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정권 5년동안 10명인 것과 비교할때 사회의 파쇼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은 파쇼권력의 위기때마다 보안법을 휘두르며 <간첩>조작사건을 터트려왔다. 지난달 김병동민중민주당경기도당위원장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법정구속한 것도 반윤석열민심이 극대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윤석열은 희대의 파쇼악법이자 인권유린법인 보안법을 파쇼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우리사회를 <인권의 동토대>로 전변시킨 윤석열에게 있다. 교정당국의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접견방식과 유료서신전환 등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행이자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심각한 반인권행위다. 무엇보다 파쇼악법이 현존하고 파쇼기구를 비롯한 파쇼체제가 계속되는 한 파렴치한 인권유린의 고리는 끊을 수 없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깨끗할 리 없다. 수용시설을 <인권유린의 온상지>로 조장하는 교정당국의 문제는 우리사회를 <파쇼의 암흑지대>로 전락시킨 윤석열을 끝장내고 파쇼무리를 청산해야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민중은 반윤석열항쟁으로 폭압통치에 골몰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윤석열을 타도하고 민중민주와 인권수호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4년 6월18일 교정본부앞
민중민주당 반파쇼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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